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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표법은 무형의 상품인 서비스에 대하여 당해 표지에 화체된 서비스업자의 신용을 보호하고 출처의 오인ㆍ혼동으로 인한 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비스표로서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표는 상호 및 상표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그 등록 건수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최근 기업체의 이미지 통일 마켓팅에 따라 상표와 서비스표를 혼재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의 서비스표를 자신의 상호에 사용하는 등으로 인하여 상표와 서비스표의 구분이 모호해 지는 등의 문제와 서비스표권침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서비스표와 상표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관련 판례 및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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