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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v.18 no.1, 2007년, pp.183 - 219
황만성
연쇄적인 강도, 강간, 살인사건에서 범인의 추적과 검거에 유전자감식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유전자감식의 활용은 이미 개개의 범죄사건에서 피의자가 진범이 아니거나, 또는 진범임을 확인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그 이용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감식결과가 형사재판에서 실제로 받아들여지고 유죄의 증거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법원의 규범적 판단을 통한 별개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우선 과학적 원리의 정확성 등이 승인되어야 하고, 검사자의 적격성이나 분석절차의 안정성, 오류개재 가능성, 배경원리ㆍ적용기술 일반 등에 관한 판단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료 수집의 절차나 요건, 자료의 보관과 폐기 등에 대한 분명한 법적 규율이 마련되어야 하며, 감식시료의 채취는 엄격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유전자감식 전문가에 의하여 채취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향후 유전자감식 결과에 대한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의 확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사담당자들은 과학수사방법에 대한 원리이해 등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The continuing growth and expansion of the informal National DNA Database in Korea is just one example of a global tendency towards the greater use of DNA profiling and databasing for forensic purposes. Having a reference DNA profile for everyone could remarkably increase crime resolution rates, e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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