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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韓國史學報 = The journal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v.29, 2007년, pp.139 - 170
김경란
이 논문은 朝鮮後期 匠人의 존재형태를 당시의 役制 운영과 관련하여 살펴본 것이다. 장인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手工業者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장인은 조선 후기 良役變通策의 전개과정에서 양역폐단을 야기했던 불법적인 私募屬의 하나로 거론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왜 수공업자인 장인이 다른 軍役 役種과 더불어 양역변통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거론되고 있었는가의 의문에 직면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조선후기 호적대장에 기재된 장인파악방식을 주목함으로써 해명하고자 하였다. 호적대장에 나타난 장인파악방식이 변화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장인파악방식의 변화는 조선 후기 양역정책 및 지방재정 운영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 양역정책의 핵심은 中央 軍衙門 및 地方 營鎭의 軍額을 확정하는데 있었다. 그런데 그 전체가 되는 것은 이들 기관의 불법적인 直定을 금지함으로써 軍額의 증가를 막는 동시에 이들 기관에 대한 役부담자를 확정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에 작성된 호적대장에 장인 수가 급증했으며, 이 시기에만 장인의 소속처를 명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단성현의 장인파악의 또 하나의 특징적인 사실은 18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호적대장에 파악된 장인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조선시대 국가재정의 기본적 운영원리는 ‘經費自辦’이었고, 이에 따라 지방관아의 재정운영 역시 독자성을 가지고 있었다. 대동법 이후 지방관청의 소용으로 정해진 수입이 있었는데, 이 중 匠税는 읍재정을 충당하는 주요한 자원이었다. 그런데 읍소속에 관한 파악은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호적대장에는 명시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에 비해 중앙 군아문 및 지방 영진에 소속된 役種 및 定額이 『良役實摠』 단계에서 확정되었고, 이로 인해 개별 인신에 대한 철저한 파악의 필요성이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호적대장의 장인 수가 급감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16세기 말 이후 匠人價布制의 실시 이후 장인에 대한 수취가 立役 대신 身役價를 받는 형태로 변모했다는 점에서 일반 군역자에 대한 지배방식과 유사한 운영원리가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개별인신에 대한 파악과 그를 통한 신역가의 수취라는 점에서 군역과 장세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일반 민의 입장에서도 어떤 명목인지의 여부보다는 좀 더 가벼운 역부담을 원했을 것이다. 이러한 수취기관의 입장과 민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조선후기 호적대장에 파악된 장인은 전문수공업자 이외에도 歇役을 쫓아 모속한 일반 군역자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In this study, an existence of artisans in the late Chosun was examined in relation to an operation of that time"s compulsory service policy. The artisan is generally understood as a professional handicraftsman. Besides, the artisan used to be issued as one of the illegal Samosok (supernumerary pe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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