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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法學硏究= Law review, no.41, 2011년, pp.317 - 336
전명길
최근 생활환경이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면서 범죄 현상 역시 기존의 아날로그 기반에서 디지털 기반으로 변경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향후 디지털 시대가 심화될수록 행위 입증 증거로서 디지털 데이터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무게를 더해 갈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채 물리적 증거, 즉 유체물인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형사소송법은 각종 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들을 포섭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 발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정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보장을 위하여 명시적인 법률규정, 대상의 특정, 압수․수색 사실의 통지, 수사대상자 및 그 변호인의 압수․수색 집행절차에의 참여권 보장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서 무결성 확보가 중요하며 그에 대한 전문적이며 정확한 절차와 수단의 확보가 필요하다.
Recently, as our life has been gradually going digital, we"re seeing growing number of digital crime. If this trends continue, the importance of digital data which could be used to prove somebody"s guilt will be more important than ever. However, the criminal procedure law maintains the system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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