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ssues and Improvements of Non-listed Stock Valuation System in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稅務學硏究= Korean journal of taxation research, v.28 no.1, 2011년, pp.119 - 160  

박재환 ,  정규언 ,  김기영

초록

세법상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는 시가에 의한 평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주식의 경우와 달리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가에 준하는 공정가치를 산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시가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없을 경우 과거 3년간 순손익에 의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정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입법례와 실제 분쟁사례의 분석을 통해 현행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규정상 순손익가치 산정을 위해 실제손익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획일적으로 각기 다른 가중치를 두고 있으나, 이는 기업의 이익 추세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일률적인 가중치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순손익가치산정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 계산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나 평가대상인 비상장회사가 속해 있는 업종이나 재무적 특성, 회사연혁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계산기간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보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실제에 근접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다.

셋째, 경영자의 재량에 의해 조정 가능성이 높은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특별손익항목 등과 같은 일시적 손익은 손익가치 산출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주요 국가가 추정손익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추정손익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납세자가 추정손익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것을 입증 가능한 경우 추정손익기준에 의하여 손익가치가 산출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순자산가치 산정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영업권은 이미 손익가치 산정시 반영되었으므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는 경우 영업권을 가산하도록 한 규정은 순자산가치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여섯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의하면 자산가치 산정시 무형고정자산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형자산의 경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자산성을 인정받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이를 자산가치 산정시 제외하는 것은 비상장주식의 실제가치를 과소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순자산가치 산정시 산입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다양한 규모, 업종 그리고 개별기업의 적정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평가방법이나 공식 등을 법률이 아닌 통칙이나 훈령 등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기타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입증책임하에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평가심의위원회 제도는 적용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제 그 활용도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평가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운용함과 동시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단순히 국세청의 보조 심의기구에 머무르지 않고 독립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 stock valuation on the tax law is based on the valuation by market price. But, unlike the listed stocks, the unlisted stocks mostly have the unclear market pric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alculate the fair value which corresponds to the market price. In the present inheritance and gift tax...

주제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