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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여성학연구, v.21 no.1, 2011년, pp.83 - 122
이동옥
본 논문은 여성들이 가족 내에서 노부모를 보살핀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가에서 출발한다. 한국에서 노인보살핌은 유교 효문화의 맥락에서 가족 내의 여성의 역할로서 인식되어 왔고 국가는 방임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 현재 노인인구의 증가와 취업여성의 증가, 노인학대의 가시화 등으로 인해 노인보살핌의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가족, 특히 여성들은 노부모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연구는 며느리와 딸의 위치에서 노부모를 보살핀 여성들에게 심층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여성들의 경험을 살펴보았다. 심층면접은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10명의 연구참여자에게 2-3차에 걸쳐, 1회에 1-2시간씩 실시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연령은 40대-70대까지 다양하다. 연령을 제한하지 않은 이유는 연령간의 차이를 통해 노인보살핌의 책임에 대한 시대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결과, 부계가족 내에서 시부모에 대한 며느리의 책임은 과거보다 줄어든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며느리들은 의무감을 갖고 있었다. 반면에 친정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부모와 함께 사는 딸들은, 부모에 대한 연민과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보살핌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노인보살핌은 정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노동이었다. 여성들은 노부모를 보살피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경력 단절을 경험한다. 여성들은 가족 내에서 아내, 어머니 등의 다중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와 같이, 노인보살핌은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자존감이 저하되었다. 반면에, 여성들은 노부모 보살핌을 통해서 나이듦과 죽음을 삶의 과정으로 수용하고, 아픈 노부모와 교감하면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고 해석한다. 노인보살핌의 가치는 여성주의의 논의에서 간과되어 왔지만, 가치의 재평가는 여성문제로서 노인보살핌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노인보살핌의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시설과 유급노동자에 대한 불신과 노부모를 직접 보살피는 것이 효도라는 통념은 여성들의 부담을 경감시키지 못하고 있다. 가족의 틀 안에서만 노부모를 보살피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고는 제도적 지원의 의미를 변형시키고 여성들의 역할을 고정시킨다. 노부모 보살핌이 여성들의 소외된 노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족과 사회의 차원에서 정서적 지원과 남성들의 참여를 권장하는 한편, 제도적 차원에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뢰할 만한 대체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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