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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뉴질랜드에 있어서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명령제도
Outpatient Treatment Order of Mental Illness in the U.S.A. and New Zealand 원문보기

한국의료법학회지 =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v.18 no.2, 2010년, pp.120 - 143  

신은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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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명령제도는 강제입원제도와 함께 정신질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치료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외래치료명령제도는 사회로부터 강제로 격리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면서 치료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지 불과 1년여 밖에 지나지 않아서 아직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영국, 캐나다를 비롯하여 미국 등에서 강제적인 외래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외래치료명령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치료로서 환자에게 미치는 치료이익 및 사회의 안전과 환자의 주체적 삶을 통한 개인의 존엄성 실현 사이에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어떻게 양자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인지가 과제이다. 따라서 미국과 뉴질랜드 법에서는 환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환자의 주체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증상의 악화나 재발을 방지하는데 제도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미국과 뉴질랜드에 있어서 외래치료명령은 자율성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외래치료명령의 대상과 치료명령절차를 엄격하게 마련하고 있으며 외래치료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 지역사회가 치료프로그램, 환자관리 등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환자가 외래치료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과 뉴질랜드에 있어서 외래치료명령제도는 국가의 보건정책의 일환으로서 실행되고 있으며 예산을 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이 제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외국의 제도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보건정책의 일환으로서 외래치료명령이 행해지고 외래치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관리와 감독을 제대로 이행함으로써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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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atient treatment order is a mechanism used to compel a person with mental illness to comply with psychotropic drug and treatment orders as a condition of living in the community. This order is used in many countries, including Australia, Israel, New Zealand,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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