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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사회와 철학 = Social philosophy, 2011 no.2 = no.22, 2011년, pp.121 - 160
남기호
칸트는 응보 원리에 기초한 형벌이론을 구상했다. 그의 응보 법은 어떤 예방이나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범죄가 저질렀다는 이유에 의해서만 범죄 피해에 상응하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형벌을 부과한다. 칸트는 이러한 자신의 응보 법을 통해 사형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이 글은 바로 칸트의 응보적 형벌이론에서 오히려 사형제 폐지가능 논거를 모색해 보려는 의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서는 그의 법 개념에 대한 몇 가지 교정된 시각이 필요하다. 먼저 그의 법 개념이 자유에 내적인 것으로 이해되면 응보 법은 범죄자의 자유의지를 그대로 존중해 보편적 입법의지의 형태로 그 자신에게 실현시켜주는 법이 된다. 이를 통해 응보 법은 외적 침해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범죄자의 악한 의지 자체의 자기 극복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 그러나 범죄자가 자신의 인격 내 보편적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자기반성의 계기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응보의 진정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면 사형은 오히려 응보 원리 자체에도 모순적인 제도가 된다.
사형은 단지 외적 피해의 되갚음이라는 감성적 목적을 위해 범죄자의 인격 내 인간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반면에 도덕적인 응보 법은 위반을 준칙으로 삼는 악한 의지의 자기극복을 통해 손상된 보편적 인간성의 법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하는 효과를 노린다. 참된 응보는 결코 사형을 포함할 수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악을 반성 하는 삶을 전제로 한다.
Kant conceptualized a theory of punishment on basis of the principle of retribution. His retributive law(Wiedervergeltungsrecht) imposes punishment not as a means to any deterrence or betterment but to principle of equality with injury of a crime, that only were committed. According to this pr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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