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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관광연구 = Kor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26 no.3, 2011년, pp.269 - 292
이교영 , 유희경
기업이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액 총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와 판매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여행사는 항공권 판매대행, 호텔숙박권 알선 등 대행 및 알선업무와 기획여행상품과 같이 일정부분의 책임을 지는 형태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행사의 매출수익 인식에서 회계처리 방안은 총액주의와 순액주의가 있는데 어느 방법을 채택하여도 순이익이나 현금흐름에는 차이가 없다. 총액주의는 고객이 지불한 대금(여행상품원가, 수수료포함)의 총액을 매출로 계상하고, 공급업체에 지불한 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다. 순액주의는 고객이 지급한 여행상품가액 총액에서 공급업체의 공급금액을 차감한 차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기재함에 있어서 관련 항목을 상계하여 차액만을 계상하는 것이다. 여행사의 가치가 순이익보다는 매출액과 같은 외형금액으로 평가된다면, 여행사는 가능한 총액주의를 채택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므로, 여행사는 절세를 위하여 순액주의를 선호하고 있다.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고, 여행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순액주의가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세당국과 사법부는 상품구성과 계약조건에 따라 총액주의와 순액주의를 판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행사 매출수익인식에 따른 총액주의와 순익주의를 비교하고, 18개 주요 여행사의 매출수익 인식과정을 분석하여 회계처리를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In revenue recognition of travel agencies, there are two ways of accounting treatment: gross amount principle and net amount principle. Applying gross amount principle means recording operating revenue by the total amount of receipts from clients and cost of sales by payments to suppliers. In 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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