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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정당성

저스티스 = The justice, no.128 = no.128, 2012년, pp.132 - 153  

허완중

초록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여 국민주권원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국민은 선거와 투표 그리고 입법기관, 집행기관, 사법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을 통해서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국민주권원리를 따라서 특정기관이 국가권력을 행사하여도 그것이 국민의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이 이 기관의 국가권력 행사에 유효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가 국민의사에 소급될 수 있어야 하고, 행위를 한 기관이 이에 대해서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기관이 국가권력을 행사할 때에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국민이 국가기관을 통해서 국가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되고, 국민이 국가기관의 결정에 구속되는 것을 정당화한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은 지배의 수용이 아니라 지배의 정당화 문제이다. 정당성의 주체는 국민이다. 여기서 국민은 한국국적이 있는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하는 것은 국가권력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행사이다. 따라서 헌법에서 민주적 정당성은 국가 자신의 정당성이 아니라 국가행위의 정당성과 관련된다. 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한 권력은 주권을 제외한 모든 국가권력이다. 민주적 정당성의 목적은 국민이 국가권력 행사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영향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다양한 길이 있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은 기능적-제도적 민주적 정당성, 조직적-인적 민주적 정당성 그리고 실질적-내용적 민주적 정당성으로 나뉜다. 국가권력 행사에 대한 국민의 유효한 영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당성수준이 담보되어야 한다. 즉 국가권력 행사와 국민 사이의 귀속관계는 유효하여야 한다. 그래서 헌법적 관점에서 국가행위의 민주적 정당성형태가 아니라 그 유효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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