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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정의와 형사사법 정의 - 두 정의의 ‘절충’은 가능한 것인가?
Restorative justice and criminal justice

東亞法學 = Dong-a law review, 2012 no.54 = no.54, 2012년, pp.417 - 448  

이용식

초록

  피해자학의 발달과 회복적 정의이념의 도입은 단순한 피해자에 대한 형사법적 ‘관심’을 넘어서서 ‘피해자의 정의’를 우리의 형사사법체계에 도입해야 한다는 경향에 이르고 있다. 즉 회복적 정의이념으로부터 도출된 피해자의 정의를 통하여 형사사법에서의 ‘정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형사사법 정의를 추구하는 형사절차에서 회복적 정의와 회복적 사법절차를 절충하려는 시도는 형사사법정의와 회복적 정의 모두에게 불만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방법론적으로 이러한 시도는 일정한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범죄피해의 회복과 피해자의 정의를 추구하는 회복적 정의와 회복적 사법의 주된 내용은 형법과 형법의 기능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사법의 영역이 아니라고 선언을 하고 두 정의를 절차적 혹은 정책적으로 개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회복적 정의와 형사사법 정의를 절충하려는 시도는 애초 형법과 형사사법절차가 회복적 정의의 이념과 목표를 수용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보호라는 정책적 기능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인한다. 그러나 형법과 형사사법절차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의 수단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형법의 최후수단성의 원칙으로부터도 간접적으로 도출된다. 형법은 사회질서유지에 필수불가결하고 형법 이외의 사회통제수단에 의해서는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없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투입이 허용된다. 형법의 최후수단성 원칙은 이러한 소극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역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자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즉 범죄피해의 회복과 피해자의 정의를 추구하는 회복적 정의의 영역은 형사사법의 본래의 기능과는 부합하지 않는 면이 상당하므로 형사사법절차를 통하여 회복적 정의를, 주된 목적이든 부가적 효과이든,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형법의 최후수단성 원칙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형사사법절차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다뤄지는 것이 형사사법의 취지와 회복적 정의의 취지를 동시에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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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victimology and introduction of restorative justice raise not only a criminal interest to victim but also introduction of justice for victim in our criminal system. That is the assertion, that we have to change the ‘paradigm of justice’ in our criminal process with a justic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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