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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국제하천의 수질오염에 대한 국제법규범 고찰
A Study on International Legal Norms concerning Pollution of International Watercourses

國際法學會論叢, v.56 no.3 = no.122, 2011년, pp.37 - 66  

소병천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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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논문은 국제환경법상 국제하천의 수질오염 규제에 대한 국제법규범을 분석하고자 있다. 국제 하천 규범을 통한 당사국들의 주권의 제한을 이익공동체설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기존의 국제하천 관련 통설인 제한적영역주권설의 주권 제한의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이익공동체설로 극복하며, 이익공동체설에 근거하여 공유천연자원의 개념이 협력의 국제법 시대의 이념적으로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국제하천 중 국경선에 근접한 부분 등 국제 하천의 일부분을 제한적으로 공유천연자원으로 구성하여 국제공동위원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안하고 있다. 국제하천의 수질오염규제의 법 규범을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여개의 국제하천 관리 협약이 있다. 대부분의 협약이 환경보전의 의무를 두고 있으며 상당수는 구체적으로 협력의 의무로 사전통지 및 협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유럽의 다뉴브강 관련 협약 분석을 통해 동 협력의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제관습법에서의 스톡홀름 원칙 21 및 리우 원칙2에서 반복되는 “자국 관할권 내에서의 활동으로 타국에 환경에 피해를 야기하지 아니할 의무”가 사실상 협력의 의무, 구체적으로는 사전 통지 및 협의의무라는 것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사법재판소의 Pulp Mill 판례를 분석을 통해 통지 및 협의 의무의 국제법상 지위에 대해 확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도화하는 국제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다. 동 판결은 라누호 사건에서 중재재판이 제시하였던 국제하천의 이용과 관련 당사국들은 자국의 개발행위로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와 협의(consultation), 교섭(negotiation)할 의무가 있으며, 그 협의와 교섭은 순수(genuine)하고 신의 성실(good faith)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의 관행이 수많은 국가들 사이에서 수용되어왔으며 이는 공유자원과 같이 초국경적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국제법상 요구된다”고 하여 최초로 초국경환경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의무를 국제법상의 원칙으로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간의 1975년 규정에는 환경영향평가의무가 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는 자국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였으며 아르헨티나 역시 환경영향평가 수행행위 자체를 당연히 받아드렸다는 점에서 양국이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에 법적 확신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국제관습법으로 인정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기존에 논란이 되었던 스톡홀름선언 원칙 21 및 리우선언 원칙 2의 “모든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 또는 통제 내의 활동이 타국의 환경 또는 국가관할권의 범주를 벗어난 지역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장 할 책임이 있다”는 국제관습법상의 위무를 보다 구체화하였다는 점 역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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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explores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s regarding the water pollution control of the international watercourses or rivers. International rivers, which are located in more than 2 countries, have the important roles not only the navigational uses but also the non-navigational uses su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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