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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정치·정보 연구, v.14 no.2, 2011년, pp.197 - 226
이정우
이 글에서는 북한인권 쟁점과 해법이라는 제목으로 인권개선과 국제사회의 개입, 북한인권에 관한 쟁점사항별 분석 그리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나름대로의 해법을 모색해 보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한인권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론적 해법은 모색되지 못하였다. 다만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정부와 민간단체의 끊임없는 대화와 역할 분담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라는 도식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결론이 불가피한 것은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체제안정성의 여유가 생겨야 하기 때문이다.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적 먹구름속에서 걷히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아무리 개별적으로 접근하려고 해도 그것을 수용하는 쪽이나 지원하는 쪽이나 여러 정치적 고려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 살펴 본 쟁점들 모두는 인권상황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을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통일이후 사회통합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북한인권 문제는 개별적 접근으로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북한인권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것도 우리의 입장이다. 인권에 대한 문제의 제기만으로도 장기적 차원에서는 북한의 인권개선 및 민주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This paper examines how to improve North Korea’s human rights through intervention by international society including South Korea. But I could not find a clear solution methodologically, but there is only way in which South Korean government and civil group should co-work with international soc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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