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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關稅學會誌=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v.12 no.4, 2011년, pp.95 - 118
김태인
최근 관세당국과 수입업체간에 수입 원두 커피의 원산지 판정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핵심쟁점은 커피 볶음공정이 대외무역법령의 불인정 공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다. 본 연구는 “단순 가열(볶는것 포함)”에 해당하는 불인정 공정인지 그 여부에 대한 객관적 근거들을 정리 및 분석하였다.
첫째, 기 체결된 특혜원산지 규정인 FTA 협정별로 실질적 변형을 배제하는 “불인정 공정”에 볶음공정이 포함되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대외무역관리규정의 “단순 가열(볶는 것 포함)”에서 “단순한”은 어떤 의미인지 국내법령과 각 FTA 협정상의 내용을 비교해 보았다. 셋째, 커피의 볶음 공정에 대한 정부의 유권해석과 WTO 통일원산지협정의 논의과정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커피 볶음공정에 대한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에 있어서 정부 부처 간의 실무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단순 가열공정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Recently, dispute about country of origin decision of roasting coffee arose between Korea Customs Administration and importer. Central point was whether roasting process of coffee is included in "Non-Qualifying Operations" of the Foreign Trade Act. This study analyzed whether roasting process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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