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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美國憲法硏究 = Studies on American constitution, v.23 no.2, 2012년, pp.181 - 205
채영근
미국 연방정부(이하 "연방정부")의 생태계 복원 관련 사업은 환경보호처(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내무성(Department of Interior, DOI) 및 농림성(Department of Agriculture, DOA) 등 다수 정부부처가 관장하고 있다. 생태계 복원에 관한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수의 환경 및 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생태계 복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여러 개별 법률에서 생태계복원의 임무와 권한을 행정청에게 부여하고 있으면서도 ‘생태계(ecosystem)’ 및 ‘복원(restoration)’의 법적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대신에 보다 구체적인 환경보전의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생태계복원’을 개념하기는 매우 어려운 반면 그 개념의 실제적 효용은 적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규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수의 연방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주정부, 토지소유자, 오염원인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유도하여 복원목표를 달성하려는 수단들이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입법례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너무 거창하게 생태계복원이라는 용어를 법률개념으로 정립하기 보다는 정책상의 추진목표로 남겨두고 법률에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며 명확한 법률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복원대상과 복원목표를 세우고 사업에 타당한 개별적인 수단들을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태계 복원 노력에 앞서 생태계 보전 노력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생태계 파괴를 현재 계속하면서 그 옆에서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모순이다.
In the US, various efforts to restore ecosystem have been taken by the federal government among which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Department of Interior (DOI) and Department of Agriculture (DOA). There is no comprehensive statute with regard to ecosystem restoration. Instead, many rel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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