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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ystem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in Canada

美國憲法硏究 = Studies on American constitution, v.23 no.3, 2012년, pp.1 - 35  

김명식

초록

  캐나다는 일찍부터 매우 강력한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구축ㆍ운용하여 왔으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를 하나의 법률에 동시에 규정하는 입법례를 택하여 운영하여 왔는바, 차기정부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로서 현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어떻게 자리매김 시켜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체계를 정비하는데 의미 있는 모델과 관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입법체계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분리하여 각각을 규율하고 있는 이원체계로 운용되면서도, 그 집행책임은 연방프라이버시보호청에 일원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집행체계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측면이 있는바, 이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재정립시키는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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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I begin with an introduction to Canada’s privacy regime. In the Canadian private sector, federal legislati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PIPEDA”), applies to federal works, undertakings and businesses. Also, in the Canadian public sector, f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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