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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은 2003년 5월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5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특이사항으로는 각 자치단체별로 개인정보보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을 추진 중이나 아직까지는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제정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개인정보보호법(전문가의견안) 초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일본과 중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추진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비교 분석하였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형태는? 일본의 경우처럼 기본법과 일반법의 이층구조의 법률은 매우 드문 형태이다.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기본법적 방식에 관해서는 옴니버스 방식을, 일반법적 부분에 있어서는 세그먼트 방식을 취하여 양자의 성격이 포함된 절충적인 형태라 하겠다[7].
일본에서 일어난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는 어떤 것인가? 실제, 일본에서도 기업의 고객명부 등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고, 개인정보가 판매되는 등 국민의 프라이버시침해의 문제 또는 국민의 프라이버시의식을 자극하는 일련의 사건이 계속됨으로써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하여 사회적인 불안감과 함께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본에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정보화 사회의 편익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의 룰을 정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겨나게 되었다[1].
일본은 내각부와 총무성 2개 부처에서 개인정보보호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 기능은? 첫째, 내각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부회는 부회장, 부회장대리, 위원, 임시위원의 체계이며, 주로 대학교수, 방송 및 언론 관계자, 변호사, 경제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활동내용으로는 공공단체, 사업자단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가이드라인 및 기본방침 제정, 개인정보보호 운영상황 및 실태 조사 수행, 인터뷰나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수행한다. 한편,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이하 ‘심사회’라 한다)는 정보공개의결정, 정정결정 또는 이용정지결정 등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제3자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사․심의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심사회는 15명으로 구성되며 그 중 5명은 상근이고 나머지는 비상근의 형태이다. 심사회 체계는 회장, 회장대리, 위원이며, 구성원은 재판소 판사, 검찰청 검사,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고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둘째, 총무성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는 행정관리국의 행정정보시스템기획과 개인정보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주로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 및 관리하며, 가이드라인 및 규정의 제시, 매년 법률의 시행상황 조사 및 결과 공표 등을 수행한다. 또한, 자치행정국에서 자치단체의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대책 추진, 가이드라인 정비, 정보보안감사 등의 제도정비 및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2003년부터 상기 5개 법률 등이제정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조례 제정 및 검토 등의 요청, 시직원 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핸드북 제작․배포, 2011년에는 과잉반응에의 대응요청, 누설방지 등의 요청, 체제정비 등의 요청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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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1. 황상철,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동향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 법제 541, pp. 64-81, 2003. 1. 

  2. 이자성,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보호제도와 법적 통제에 관한 고찰: 개인정보보호조례를 중심으로", 韓國地方自治硏究, 第9卷 第3號(통권 20호), pp. 123-144, 2007. 11. 

  3. http://www.caa.go.jp/seikatsu/kojin/. 

  4. 이홍섭,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의 사회변화", 2011. 

  5. 이자성,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제도에 대한 고찰 : 개인정보보호조례를 중심으로", pp. 767-782. 2007. 

  6. http://www.soumu.go.jp/. 

  7. 이자성,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 및 구성 내용에 관한 고찰", 전자정부법제연구, 2(1), pp.111-136, 2007. 

  8. ?務省, 平成17年度における行政機?個人情報保護法の施行の?況について個人情報の保護に?する法律, 2006. 

  9. 김경환, 이상우,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주요 내용과 보험산업에의 시사점", KiRi Weekly, 2010. 11. 8. 

  10. 고선규, "일본지방 자치단체의 정보보호 추진방향",지역정보화지 Vol. 34, pp. 72-73, 2005. 9. 

  11. 정하명, 김창조, 이동식, 권세훈, 초금명, 임종호, 중국 정보법제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 법제처, 2010. 10. 

  12. 온바오, "中, '개인정보 보호법' 곧 출범", 2005. 9. 9. 

  13. 온기홍, "중국, 개인정보 줄줄 샌다!", 보안뉴스, 2010. 8. 16. 

  14.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http://www.chinapop.gov.cn. 

  15. 장윤정, "중국, 대법원 대검찰청에서 '컴퓨터 정보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해석 발표", 보안닷컴, 2011. 9. 14. 

  16. 황근, "은사권의 법률보호에 관하여", 광서청년간부학원학보 제20권 제3기, 20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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