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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國際政治論叢, v.52 no.3, 2012년, pp.287 - 312
박동형
2001년 캐나다 정부가 주도한 ‘국가 주권과 개입에 관한 국제위원회(ICISS)’가 대규모 비인도적 인명 살상행위가 자행되는 상황에서 해당국가와 국제사회의 시민보호 책임문제를 정리한 소위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이라는 개념을 국제사회에 제시한 이래 현재 이 개념이 중요한 국제규범으로 정착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특히 2011년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리비아 사태에 R2P 원칙을 준용하여 군사작전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승인함으로써 향후 국제관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다. 이 논문에서는 리비아 사태를 참고하여 앞으로 북한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난다면 UN 안전보장이 사회가 북한에 대해 R2P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를 적용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할 것이며 한국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북한 위기 상황에 R2P를 적용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강대국이며 중국이 동맹국 북한을 두둔하고 있어 북한 정권이 건재하는 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국제사회의 군사적 개입이 어려울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과 협력하여 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ICISS), sponsored by the Canadian Government, had introduced the so-called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concep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2012. This idea is about how should sovereign state and international commun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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