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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서울법학 = Seoul law review, v.20 no.3, 2013년, pp.179 - 219
강한철
구매대행회사(Group Purchasing Organization, GPO)라 함은 다수당사자의 대량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매력(Buying Power)에 기초하여 공급자들로부터 가격할인을 받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매출의 원천으로 하는 형태의 사업체를 의미한다. 이는 특히 미국에서 발달한 개념인데 구매대행회사가 주로 활동하는 사업영역 가운데에는 의료 분야가 있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의료분야 구매대행회사가 대형병원들을 상대로 구매, 물류 및 재고관리를 대행하는 등 활발한 영업을 진행하여 오고 있다. 다만 이러한 구매대행회사들이 대형병원들과 거래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의료법,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규정된 리베이트쌍벌제에 위반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실제 최근 검찰은 대표적인 구매대행회사 2곳에 대하여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병원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수사에 착수하여 기소에까지 이른 바 있다. 그러나 이들 구매대행회사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순기능 - 병원의 재정건전화,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실거래가상환제를 잠탈하려 한다거나 영세한 의약품 도매상이나 의료기기 대리점의 기존 영역을 침해하려는 시도라는 식의 비난을 가하기보다 합법적인 범주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도를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리베이트쌍벌제에서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 즉 면책지대(Safe Harbors) 이내에서 병원들에 대한 이익이전이 일어나도록 하고 실제 영업에 도움이 되는 교환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도하지 아니한 원내창고 임대료와 정보이용료의 지급도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A group purchasing organization (“GPO”) is an entity that is created to leverage the purchasing power of a group of businesses to obtain discounts from vendors based on the collective buying power of the GPO members. This business concept has been developed mainly in the United States and one of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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