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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彈劾, impeachment)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eachment 원문보기

法學硏究 : 釜山大學校 法學硏究所 = Law review, v.53 no.3 = no.73, 2012년, pp.85 - 114  

강구욱

초록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통설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가 탄핵증거고,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능력을요하지 아니하며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라도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통설에 관한 비판적 견해에서 출발하여 형사소송규칙 제77조의 규정을 아울러 검토하면서 탄핵증거에 대한 상위개념으로서의 “탄핵”의 문제에 관한 검토를 선행하여 탄핵의 의의, 대상, 방법의 문제를 순차로 검토하고, 탄핵증거는 그러한 탄핵의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고,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그러한 탄핵증거의 일부에 관한 규정일 뿐이라는 점을 규명하고, 탄핵의 적시성(適時性)을 보장하는 데에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의 규정 이유가 있다는 새로운 견해를 밝힌 다음, 탄핵과 탄핵증거에 관한 그러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탄핵과 탄핵증거를 둘러싼 여러 문제를 검토하였다. 특히 탄핵의 허용 범위, 탄핵의 대상인 피고인의 진술의 의의와 범위, 증명력의 구성요소로서의 신빙성과 신용성의 의의와 양자의 관계,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에 의해 탄핵증거로 허용될 수 있는 요건과 범위 등의 문제를 다루고, 특히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피의자신문조서, 위법수집증거, 피고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 등이 탄핵증거로 허용될 수 없는 간결하고 분명한 논거를 제시하고, 탄핵증거도 증거인 이상 법정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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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ing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8-2 paragraph, common view interprets the provision as “any evidence that were used to contest the probative force of the statement by defendant or non-defendant during the preparation of a trial or on the trial date” is an impeachment evidence, thus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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