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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서 상표의 동일·유사판단
Decisions Regarding Identity and Similarity of Trademarks in the Trademark Cancellation Trial 원문보기

法學硏究 : 釜山大學校 法學硏究所 = Law review, v.53 no.3 = no.73, 2012년, pp.255 - 283  

김원준

초록

  본 논문에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서 판단하는 상표의 유사 여부와 상표의 동일성 판단에 대한 차이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와 상표심사기준을 검토하였다. 또한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상표의 동일성 판단과 관련되는 마국, 유럽 및 일본의 상표법과 판례를 근거로 우리 상표법과 비교하였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상표의 동일성은 “물리적 동일”의 개념이 아니라 “거래상․사회통념상의 동일”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반면에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의 동일성의 범위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넓은 의미에서와 동일성이 아니라 그보다는 좁은 범위에서 판단한다. 대법원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상표법 제73조의 제1항 제3호의 상표의 동일 여부 판단과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상표 유사 여부 판단은 구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취소심판의 상표의 동일․유사 판단의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일본 상표법 제50조 제1항과 동일하다. 일본은 2005년 상표법 제50조 제1항을 개정하여 “등록상표”에 대하여 “글자체에만 변경을 가한 동일한 문자로 이루어진 상표, 히라가나․가타가나 및 로마문자 표시를 상호 변경한 것으로 동일한 호칭 및 관념을 발생시키는 상표, 외관에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도형으로 이루어진 상표, 기타 해당 등록상표와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표를 포함한다” 고 구체화 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은 취소심판의 중요한 판단 요건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한 동일성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본은 상표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와 실사용 상표와 동일성 판단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상표의 동일성 판단을 법의 취지에 맞게 포섭하고 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서 등록상표의 동일성의 범위는 오랫동안 정립이 되어 왔으므로 이를 법조문에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본 상표법 제50조에서 등록상표의 동일한 상표의 사용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입법례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우리 상표법 제73조 제1항 3호의 등록상표의 동일한 사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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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studied a difference between decisions regarding likelihood of confusion and similarity of trademarks based on the Trademark Act, Article 73, Section 1, No. 2 and 3. Related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trademark evaluation standards were examined. In addition, Korean trademark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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