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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法學硏究 : 釜山大學校 法學硏究所 = Law review, v.54 no.1 = no.75, 2013년, pp.1 - 38
이덕인 , 박현도
형사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사망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살사망자의 문제는 관련된 사회적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국가적 예방정책의 설계와 추진과정에서 마련된 다양한 대응방안은 여전히 한계성을 보이고 있어서 그 실태와 원인에 대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 자살현상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실태 분석과 함께 심리학적 부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부산광역시 자살사건에 대한 경찰통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선행연구의 결과를 추가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려면 자살자를 둘러싼 개인적·사회환경적 요인에 대한 적절한 규명과 이에 기초한 자살실태조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행 자살예방정책의 기본구조와 법률의 체계를 볼 때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대해서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자살자를 포함한 변사자검시 직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기관으로 하여금 자살실태 정보를 수집하고 축적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심리학적 부검을 거쳐 향후 자살예방정책의 개선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The rate of deaths by suicide is reaching a very serious level, which is more increasing rather than deaths caused by criminal cases. That’s why social perception on suicides has changed and it serves as a momentum to plan prevention policies and confront the social problem at the national lev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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