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한국의료법학회지 =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v.20 no.1, 2012년, pp.55 - 77
김기영
병원개설자에게 환자에 대한 일반적인 거래안전의무를 지는 것도 인정하고 있고 있으며 그 범위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거래안전성의 범위에서 의료수준에 따른 진료를 위한 모든 기술적인 요건의 보장을 들 수 있다.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사회적 상당성에 따라 인정하고 있고 또한 불법행위체계내에서 위법성과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론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판례가 지금까지 해결한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살펴보고 이러한 책임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그리고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최근에서는 병원내 환자관리상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신병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나 환자들 사이의 싸움으로 인한 손해, 소아과병동의 어린이 환자의 장난으로 인한 손해, 또한 환자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의무로서 낙상위험이나 병실안전, 예를 들어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받던 고령의 정신병환자가 병원 의사의 관리소홀 등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병원내의 환자들의 건강이나 신체적 법익의 보호이외에도 재산권에 대한 보호의무도 도출되고 있다. 가령 입원환자들의 휴대품 도난방지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의무나 유언장작성 등, 혹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과실이 있는 경우, 즉 종합병원 방화관리자의 소화기 관리부실을 예시하여 그동안 진료의무에서 도출되는 주의의무의 좁은 기준에서 하나의 구조적인 시스템에 의한 과실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해당 논문의 주제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상위 5개 콘텐츠를 보여줍니다.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관련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문 PDF 파일 및 링크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KISTI DD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문복사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