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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냄새환경학회지 = Korean journal of odor research and engineering, v.11 no.4, 2012년, pp.167 - 173
한진석 , 박상진
본 연구에서는 악취방지법에서 배출허용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지정악취물질중 황화합물질 4종과 암모니아, 트리메틸아민, 총 6종의 각 개별 물질농도와 악취강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개별 물질농도에 대한 악취강도를 측정하였고 물질농도와 악취강도간의 상관관계 특성 및 관계식을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지정악취물질 농도와 악취강도의 상관관계는 I=A·log C+B(A: 물질별 상수, B: 상수)에 의해 적합하게 표현되었으며, 각 물질의 물질별 상수값을 제시하였다. 또한 준공업지역과 공업지역의 부지경계선에서 배출허용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 물질별 농도를 지정악취물질농도와 악취강도와의 상관관계식에 적용하여 각각의 악취강도 수준을 산정하였다. 배출허용기준을 기반으로 계산한 악취강도와 과거 악취강도기준 수준에 해당하는 준공업지역 2.5, 공업지역 3 값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가지 물질중 암모니아의 경우는 준공업지역 0.19, 공업지역 0.78으로 2.5와 3에 비해서 매우 낮은 값으로 암모니아의 물질농도 배출허용기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황화메틸의 경우도 준공업지역 1.8, 공업지역 2.34로 기준물질농도가 약간 낮은 수준이며, 트리메틸의 경우는 준공업지역 2.95, 공업지역 3.99로 기준물질농도가 높게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with the concentration and odor intensity using the odor sensory method for 4 types of sulfur compounds, ammonia, and trimethylamine. For the measurement, 13 panelists were selected by several criteria through a panel test. Panelists chosen for their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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