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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냄새환경학회지 = Korean journal of odor research and engineering, v.12 no.1, 2013년, pp.8 - 16
한진석 , 박상진
본 연구에서는 악취방지법에서 배출허용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지정악취물질중 알데하이드 5종과 스타일렌, 총 6종의 각 개별 물질농도와 악취강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정시험기준의 선정시험을 통과한 판정요원에의한 관능시험을 실시하였다. 지정악취물질농도와 악취강도의 상관관계는 I = Aㆍlog C + B (A : 물질별 상수, B : 상수) 에 의해 적합하게 표현되었으며, 각 물질의 물질별 상수값을 제시하였다. 관계식으로부터 이소발레르알데하이드와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농도 증가에 대한 악취강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큼을 알수 있었다. 지정악취물질농도와 악취강도의 상관관계식을 이용하여 12종의 배출허용기준을 검토한 결과, 암모니아와 이소발레르알데하이드, 이황화메틸의 경우는 기준농도가 낮은 수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이 엄격하고, 트리메틸의 경우는 기준농도가 높아 배출허용기준이 완화된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with the concentration and odor intensity using the odor sensory method for 5 types of aldehyde compounds and styrene. For the measurement, 13 panelists were selected by several criteria through a panel test. The estimation showed that the correlatio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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