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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복지개혁과 공공부문 사회복지사의 역할의 변화 - 공적 부조 서비스를 중심으로 -
Welfare reform and changing roles of public welfare workers in the U.S. : focusing on public assistance services 원문보기

한국사회복지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0 Apr. 21, 2000년, pp.89 - 111  

윤혜미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초록

Welfare-to-work으로 표현되는 근년의 미국 복지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공적 부문 사회복지인력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력한 민간 사회복지의 전통에 밀려 역할과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미국의 공공복지부문은 지난 100여 년간 상당한 정체성 혼란을 겪어왔고 공공복지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능은 해결되지 않는 논점이었다. 이 글에서는 뉴딜에서부터 미국사회복지의 일대 변혁이라고 일컬어지는 1996년의 복지개혁입법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까지, 미국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의 변화와 이 부문 실천가들의 역할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신연방주의, 복지다원주의 등으로 대표되는 복지환경의 변화에 대해 공공부문 사회복지의 변혁과 발전방향, 그리고 미국 공공부문 사회복지사들의 정체성에 관한 고단한 탐색 작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통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공공복지의 변화와 직업적 정체성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공공복지 인력인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들을 읽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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