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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직장 정신보건제도의 방향과 전망 원문보기

대한예방의학회 2002년도 제10회 춘계 심포지움 연제집, 2002 May 01, 2002년, pp.73 - 83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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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일정 정도 이상의 사회와 가정에서의 기능상의 부적응을 초래하는 정신적 문제는 경제활동인구에 있어 가장 흔한 보건의료상의 문제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정신보건제도 마련에 있어 가장 극심한 부적응을 보이는 정신적 장애를 지닌 환자를 위주로 수용시설과 지역사회에서의 재활과 관리에 그 초점을 두어 왔다. 즉 직업스트레스와 같은 일시적인 사회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신체증상의 호소나 알을 및 약물중독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으로부터 일생동안 관리되어야 하는 지능저하나 학습장애와 같은 만성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는 사업장과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적 문제들 중 그 일부만이 제도적으로 관리되어 왔다. 실제 그 동안 직장 내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행정적 관심은 일부 장애인의 취업 문제를 제외하고는 없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산업구조와 경제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노동내용과 조건상 유연화의 증대가 많은 직장에서 노동강화로 이어진다는 점, 그리고 가족 및 교류집단을 비롯한 전통적인 사회적 지지구조가 와해되고 있다는 점과 정신적 문제로 인한 기능상 부적응의 척도가 한편으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계속 그 영역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등에서 직장 내 정신보건 문제는 앞으로 더욱 그 비중이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제도적 접근에 대한 검토 또한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현재까지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신보건관리의 현황을 단편적으로 파악해 보았을 때, 단지 일부 기업에서 취업시 내지는 부서 배치시 성격검사를 비롯하여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윤리확보 차원에서 비정규적으로 사기앙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집단적인 교육이나 단체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신심리적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그리고 또한 조직적 차원에서 체계화된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례는 아직 없다. 앞으로 직장 내 정신보건문제에 대하여 제도적인 접근을 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들이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로 문제점 그 자체의 내용과 그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예측이 가능하여야 한다. 즉 제도 전체의 운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제가 함께 있어야 제도가 실제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문제점의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개입내용 및 개입지점의 확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특히 직장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는 시범사업과 시장을 통한 소비자, 즉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선택을 통하여 검토되고 걸려져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제도 운영의 대상, 특히 정신보건문제를 안고 있는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신적 문제가 안고 있는 편견과 그로 인한 차별이 가져다주는 문제를 함께 고려하면서 제도가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있어 제도 운영상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상 고려되는 직장 내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을 담기 위하여서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전문가 집단의 양성과 같은 단순한 기술적 접근과 이들의 인허가 및 사업화에 따른 적용기준 및 의무의 설정과 같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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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 즉 제도 전체의 운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제가 함께 있어야 제도가 실제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문제점의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개입내용 및 개입지점의 확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특히 직장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는 시범사업과 시장을 통한 소비자, 즉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선택을 통하여 검토되고 걸려져야만 한다.

후속연구

  • 단지 국민건강영양조사 등을 통하여 일반인구에서 정신질환의 유병율에 대한 파악이 있을 뿐이다 1). 앞으로라도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직장 내 정신 보건 문제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제시와 논의를 통하여 조사되어야 하는 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직장 내 정신보건문제가 단순히 경제활동인구, 내지는 피고용자에게서 보일 수 있는 일반적인 정신보건의 문제들을 넘어서서 고용관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정신보건의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직장에서 직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장애 내지는 부적응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 이상 고려되는 직장 내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을 담기 위하여서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전문가 집단의 양성과 같은 단순한 기술적 접근과 이들의 인허가 및 사업화에 따른 적용기준 및 의무의 설정과 같은 제도적 접근에 그쳐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노사의 공감대를 이루어 내는 것이며,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바람직한 관리모습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을 도출해 내는 것이 제도적인 접근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 조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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