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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수로에 있어서의 航法에 관한 硏究 - 완도구역 연안항로를 중심으로 - 원문보기

해양환경안전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발표회, 2001 Oct. 01, 2001년, pp.45 - 77  

이철환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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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우리원의 管轄區域 중 일부인 완도구역 및 횡간수도에 있어서의 船舶通航量과 事故發生現況 등을 살펴보고 위 海域에서 發生 한 衝突事故를 分析하여 問題點 및 改善方案을 提起함으로써 制度的인 改善 . 補完을 圖謀하고, 航法의 適用에 있어서 도움을 주어 궁극적으로는 海洋事故의 防止에 寄與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硏究에서는 일반적 인 좁은 수로에 관한 航法規定을 살펴보고, 다른 나라에서 의 좁 은 수로 또는 沿岸航路에서의 航法規定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원의 管轄區域 중 일부인 완도구역 및 횡간수도에 있어서의 船舶通航量과 事故發生現況 등을 살펴보고 위 海域에서 發生 한 衝突事故를 分析하여 問題點 및 改善方案을 提起함으로써 制度的인 改善 .
  • 이 航法規定의 주요 목적은 소형선들이 수로 내에서만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는 선박이 완전 히 통과하거나 더욱 안전한 상태로 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수로의 횡단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 이상과 같이 완도구역 연안항로 및 횡간수도에 있어서의 항법에 대한 硏究 . 檢討 結果를 綜 合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설정

  • 1), 法的槪念으로 具體的으로 정의된 것은 없다.2) 좁은 수로에서는 動力船들의 通航이 集中될 뿐만 아니라 많은 漁船들이 漁撈에 從事하고 있어 交通이 輻轅할 可能性이 높기 때문에 두 船 舶間의 避航方法을 정한 一般航法規定만으로는 充分하지 아니하여 特別航法으로서 좁은 수로 에서의 航法을 정하여 이러한 水域에서의 船舶交通의 安全을 圖謀하고 있다.
  • 가) 사고가 발생한 해역은 좁은 수로인 횡간수도와 소덕우도 부근의 좁은 수로 사이를 연결하는 해역으로 좁은 수로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선원의 상무로서 선박의 원활 한 소통을 위하여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을 준용하여 서진하는 선박은 가능한 한 메 에루암에 근접하여 항행하고, 동진하는 선박은 소모도에 근접하여 항행하여야 할 것 이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
  • 가) 항행중인 해역이 완도항 입 . 출항 선박 및 동 .
  • 라)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 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정선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 다.(같은 법 제14조) 특히, 시계가 제한되었을 때는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동력선은 제한된 시계내에 있는 경 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 바)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은 가능한 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 절한 선박의 운용상의 관행에 따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충돌을 피하 기 위한 침로 또는 속력의 변경은 가능한 한 다른 선박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충 분히 크게 하여야 하며 침로나 속력을 소폭으로 연속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 바) 사고가 발생한 해역은 좁은 수로인 횡간수도와 소덕우도 부근의 좁은 수로 사이를 연결하는 해역으로 좁은 수로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선원의 상무로서 선박의 원활 한 소통을 위하여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을 준용하여 서진하는 선박은 가능한 한 메 에루암에 근접하여 항행하고, 동진하는 선박은 소모도에 근접하여 항행하여야 할 것 이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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