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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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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기준 결정을 위한 위해성평가
Risk Assessment for Indoor Air Quality 원문보기

한국대기환경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6 Apr. 01, 2006년, pp.253 - 254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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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 2단계에서는 각 시설별 노출 패턴을 고려한 실질적 안전 용량(virtually safety dose)를 산출하였다. 이때 물질의 독성 및 발암성 특성과 이용자 형태를 고려하여 실질적 안전용량 설정 기준을 구분하여 고려하였다. 인체 발암성 물질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자는 인구만명당 1명이 발생될 농도, 최빈 및 평균 이용자는 인구십만명당 1명(1><10「5)이 발생될 농도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비발암독성 물질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자는 위험값이 1에 해당하는 농도, 최빈 및 평균 이용자는 위험값이 0.
  • 다만, 노출 농도에 대한 인체 위해도를 산출하는 과정 대신, 달성하고자 하는 위해 기준에 해당하는 노출 농도를 역산출하는 과정이 수행된다. 인체 발암성 물질의 경우, 인체에 가장 낮은 농도로 노출되어도 발암 위해가 나타나는 역학 또는 동물실험 자료를 이용하여 용량-반응평가를 수행한다. 용량-반응평가는 사람이 유해물질의 특정 용량에 노출되었을 경우, 과연 유해한 영향을 발생할 확률이 얼마인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 이때 물질의 독성 및 발암성 특성과 이용자 형태를 고려하여 실질적 안전용량 설정 기준을 구분하여 고려하였다. 인체 발암성 물질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자는 인구만명당 1명이 발생될 농도, 최빈 및 평균 이용자는 인구십만명당 1명(1><10「5)이 발생될 농도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비발암독성 물질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자는 위험값이 1에 해당하는 농도, 최빈 및 평균 이용자는 위험값이 0.1에 해당하는 농도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론/모형

  • 비발암물질의 경우에는 비발암독성 참고치를 기준으로 안전력을 고려하여 평생 노출이 되어도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농도를 산출하고, 이를 건강 목표치로서 활용하게 된다. 이에 실내공기질 기준결정을 위한 위해성 평가 기법은 미국(EPA) 맟 세계보건기구(WHO)에서의 적용 원칙을 근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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