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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liative Sedation 원문보기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2007년도 하계학술대회, 2007 July 07, 2007년, pp.42 - 47  

문도호 (샘안양병원 내과)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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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오프라인 상에서 2번의 모임을 가졌고 2007년도에 권고안이 EAPC (European Asso­ ciation for Palliative Care)에서 발표되었다." 완화 진정 치료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논의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며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여서 주로 이 논문의 권고안과 NCCN8)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 그래서 유럽과 미국, 캐나다, 일본,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스라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의 완화의학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하여 워킹 그룹을 형성하였다. 여기에서 완화 진정의 용어와 정의, 목적, indication, 조건, 완화 진정 결정, 동의서, 문화적 문제, 약물 선택과 용량과 적정화, 진정의 형태, 영양과 수액요법, 윤리적 문제, 결과 모니터링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오프라인 상에서 2번의 모임을 가졌고 2007년도에 권고안이 EAPC (European Asso­ ciation for Palliative Care)에서 발표되었다.

가설 설정

  • 11) 섬망에 대한 진정은 haliperdol 혹은 다른 향정신병약물로 적절한 치료 후에 단지 고려되어야 한다. 불응성 환자의 경우에 midazolam+haliperidol 혹은 levoproma­ zine 등의 복합요법이 고려될 수 있다.
  • 13) 진정의 윤리적인 측면은 수액의 윤리적인 측면과 구분되어야 하며 다르다. 그러므로 영양과 수액 요법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은 완화 진정 치료를 시작하는 결정과는 구별하여 토의되어야 한다(Grade D).
  • 15) 죽음을 재촉할 의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임종이 다가온 환자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진정제를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안락사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르다(Grade D).
  • 2) 참을 수 없는 고통은 환자가 인내할 수 없는 증상이나 상태로서 환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환자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면 대리자나 가족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다(Grade D).
  • 5) 완화 진정 치료는 불응성 증상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다. 환자를 돌보는 팀은 불응성 증상에 대한 충분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 주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 a) 환자를 진정시켜 평안하게 하는 것의 주 목적은 환자를 위한 것이지 가족들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 b) 불응성 증상에 대하여 진정제를 사용할 것인가?
  • b) 전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불응성 증상이 확인되어야 한다.
  • b) 증상의 정도와 심각성에 따라 중재는 비례적으로 한다.
  • b) 환자와 가족 혹은 대리자에게 진정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c) Deep (coma): 환자는 의식이 없으며 반응하지 않는다.
  • c) 진정은 환자의 요구와 고통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어떤 시간에 중지될 수도 있다.
  • c) 환자의 죽음이 치료 성공의 척도가 아니다.
  • d) 진정 이 이루어지면 환자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
  • d) 진정이 존엄성을 떨어뜨리는가?
  • 한다. d) 환자의 반응에 기초하여 적적한 약물을 선택해야 한다.
  • e) CPR은 하지 않는다
  • f) 완화 진정 치료는 안락사가 아니다.
  • g) 완화 진정 치료는 생명을 연장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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