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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개정에 따른 환경개선용수의 활용방안 연구
The Study of Environment Improvement Flow with Revision of River Law 원문보기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2008 May 22, 2008년, pp.424 - 428  

김기형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 ,  이동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실) ,  김정곤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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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에 따른 현실적인 하천의 모습은 각종 오염원으로 인한 수질악화와 산업화 및 도시화에 의한 물순환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하천 생태계의 파괴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훼손된 하천을 친자연적으로 보존하고 더 나아가 하천을 자연생태계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2006년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자연환경보존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유량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중 생활환경개선에 필요한 물은 청계천의 사례처럼 최근 들어 하천 및 수변생태계 복원, 보전 사업과 연계된 거주성(Amenity)차원의 새로운 용수수요로써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개선용수는 인위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환경개선용수를 필요로 하는 구간의 상 하류의 자연적인 물순환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하천수 사용에 대한 수리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하는 공급원 지점과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상세한 물수지분석을 통해 기존의 수리권에 대한 영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새로운 수요인 환경개선용수는 하천의 일부 구간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 거주성(Amenity) 차원에서 사회환경을 개선 정비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수혜자의 요구에 의해 인위적으로 공급되는 용수인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산정하는 하천유지유량과 달리 환경개선 용수는 수혜자가 직접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된 환경개선용수는 하천관리자(국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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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연구

  • 이를 위해서는 그림 1과 같이 인간이 이용하는 물을 제한함으로써 생태계가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하천유지 유량)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경계(sustainable boundary)”설정이 필요하다(Postel and Richter, 2003). 즉, 자연이 사용해야 하는 물 이용 범위를 침범한 인간의 물 이용을 지속가능한 경계를 설정하여 제한하고 대신 제한된 범위내에서 물 이용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21세기의 수자원 관리방안은 인간중심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하천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물 배분 전략이며, 이러한 개념이 최근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물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 이러한 시점에서 환경개선용수의 도입은 하천관리자와 이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향후 하천유지유량과 연계한 환경개선용수는 하천관리자와 이용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하천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새로이 도입되는 환경개선용수는 목적용수로써 사용자에 의해 산정되고 하천관리자가 허가하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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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하천관리란? 하천환경의 건전성, 인간의 물이용을 위한 하천 및 주변 시설물, 유량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관리, 유지하는 것을 하천관리라 한다. 이러한 하천관리를 위해 하천에 흘러야 하는 유량인 하천관리유량은 “하천유지유량과 유수점용(물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용수를 합한 유량”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하천설계기준, 2005).
환경개선용수에 대해 제도적으로 미흡하여, 물의 가치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미국, 일본, 호주 등은 이미 환경개선용수에 대하여 자국의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물의 가치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기존의 물 사용자와 환경개선용수의 사용자 및 물을 관리하는 주체간에 물 분쟁의 갈등 유발 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환경개선용수란? 환경개선용수는 친수공간 확보, 물놀이, 관광, 하천문화행사 등 사회환경 개선을 위해 하천의 일부구간 또는 일부지역에 필요한 수량으로써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혜대상 집단(지자체, 특정기관 또는 개인 등)의 요구에 의해 발생되는 수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개선용수는 자연상태에서의 하천환경유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인위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수량이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하천 자체의 자연적인 물순환시스템에 의해 확보될 수 있는 유량보다 더 많은 유량이 요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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