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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의 국내 관련제도
The National Legislation on Biosafey Level-3 Facility 원문보기

대한설비공학회 2009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 June 25, 2009년, pp.869 - 873  

성원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가과) ,  손태종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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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의 허가절차 등 제도운영과 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및 안전관리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이러한 제도가 단기적으로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게 해당연구에 대한 규제로서 의식될 수는 있으나, 본 제도의 취지가 연구자 및 지역사회의 안전과 병원체 이용에 대한 안전성을 도모할 뿐 아니라, 의·생명공학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한 선진 안전 인프라를 구축해나가는데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 생명과학 기술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향후 본 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각종 세부 기준규격사항을 개발하며, 국제적 조화 및 국내 현실성을 고려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향후 국제적인 표준규격화 추세에 맞추어 적극 협력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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