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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화재소방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2009 Apr. 16, 2009년, pp.74 - 81
서동구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 김동은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 황은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권영진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최근 국내의 대규모 건축물은 기존의 사양적인 피난안전계획은 미흡한 실정이다. 실질적인 방재대책 및 구체적인 피난안전계획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성능설계 등이 현재 법제화가 이루어 졌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이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재해약자의 피난특성을 고려한 피난안전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적인 피난성능만을 고려한 설계가 계획되고 있다. 따라서 재해약자 중 고령자를 중심으로 국외의 피난대책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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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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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능력은 무엇인가? | 병원, 외래환자 의료용도, 지체부자유자 보호시설, 요양원 등의 재해약자가 24시간 상주하는 시설에 대하여 불능적인 피난능력(Evacuation Capability, Imparactical)을 가진 피난자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피난능력은 점유자, 거주자,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건물 밖으로 피난하거나 또는 점유하고 있던 장소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피난능력을 결정하기 위해 시험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이용한 화재 피난훈련을 월 간격으로 연간 6회 실시하고, 이 중 최소 2회는 거주자들이 잠든 야간에 실시하며 관할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및 기록하게 된다. | |
NFPA101 Life Safety Code에 따르면 재해약자를 수용하는 시설은 어떤것이 있는가? | 미국은 NFPA101 Life Safety Code에 재해약자를 수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병원, 외래환자 의료용도, 지체부자유자 보호시설, 요양원 등의 재해약자가 24시간 상주하는 시설에 대하여 불능적인 피난능력(Evacuation Capability, Imparactical)을 가진 피난자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피난능력은 점유자, 거주자,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건물 밖으로 피난하거나 또는 점유하고 있던 장소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
훈련에 걸린 시간에 따라 피난능력을 어떻게 나누는가? | 훈련에 걸린 시간에 따라 피난능력을 3분이하는 신속한 피난, 3분초과 13분 이하는 완만한피난, 13분 초과는 불능적인 피난으로 간주한다. 모든 경우의 피나능력은 하루 중 어느 때 실시되었는지에 따라 좌우되며, 거주자들이 취침 중이며 소수의 관리직원이 근무하는 야간에는 피난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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