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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만하역장비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Estimation of Air Pollutant Emissions from Cargo Handling Equipments in Korea's Ports 원문보기

한국대기환경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09 Oct. 16, 2009년, pp.520 - 521  

윤종상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  한세현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  정용원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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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인 인천항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인하대학교, 2008)를 기초로 하여 2005년도의 전국 항만하역장비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시범적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인천항에 대해서는 2005년을 대상으로 선박, 비산먼지, 항만 내 차량이동, 항만하역장비 등 항만시설 전반에 대한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 . 조사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항만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으로는 선박, 하역 장비, 차량, 철도, 비산먼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차량 배출계수는 CAPSS (2007)의 식을 적용하였으며, 주행속도는 인천항 제한속도인 40km/hr를 적용하였다. 주행거리는 기존 연구에서 추정한 연간 주행거리를 적용하였으며, 황산화물 배출량 산정 시 황함량은 연료별 2005 년 황함량 기준치를 사용하였다.
  • 항만내에서 항만하역장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해 인천항을 대상으로 각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 . 조사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대상 데이터

  • 항만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으로는 선박, 하역 장비, 차량, 철도, 비산먼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인천항의 선박 배출량은 CAPSS (2007)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철도 배출량자료는 기초자료가 부족하고, 배출량이 미미하여 자료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인천항의 하역장비 및 비산먼지 배출량은 기존 연구결과(인하대학교, 2008)를 활용하였다.
  • 하역장비대수 이외의 입력자료는 인천항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인하대학교, 2008)의 조사결과를 적용하였으며, 전국항만의 하역장비대수는 국내 통계자료(항만물류협회, 2006)를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항만들의 하역장비 별, 항만 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시범적으로 산정하였는데, 대상물질은 HC, CO, NOx, SO2, PMio으로 선정하였다.
  • 배출계수 및 배출량 산정을 위해서는 하역장비별 대수, 엔진출력, 출력 비유 가동 시간, 장비제작년도 등의 입력자료가 필요하다. 하역장비대수 이외의 입력자료는 인천항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인하대학교, 2008)의 조사결과를 적용하였으며, 전국항만의 하역장비대수는 국내 통계자료(항만물류협회, 2006)를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항만들의 하역장비 별, 항만 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시범적으로 산정하였는데, 대상물질은 HC, CO, NOx, SO2, PMio으로 선정하였다.
  • 한편 인천항내 차량에 의한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인천항의 출입차량대수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화물차, 승용차, 기타차량으로 분류되며, 기타차량의 90%이상은 소형화물차량이다.

이론/모형

  • 이 중 인천항의 선박 배출량은 CAPSS (2007)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철도 배출량자료는 기초자료가 부족하고, 배출량이 미미하여 자료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인천항의 하역장비 및 비산먼지 배출량은 기존 연구결과(인하대학교, 2008)를 활용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항만하역장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을 위해 미국 EPA(2006)보고서의 방법론을 참고하여 하역장비를 청소차량을 제외한 7종으로 분류하고 Nonroad Model (EPA, 2004)의 Tier-2 규제에 대한 배출계수를 적용하였다. 배출계수 및 배출량 산정을 위해서는 하역장비별 대수, 엔진출력, 출력 비유 가동 시간, 장비제작년도 등의 입력자료가 필요하다.
  • 자료 분석 결과 화물차, 승용차, 기타차량으로 분류되며, 기타차량의 90%이상은 소형화물차량이다. 차량 배출계수는 CAPSS (2007)의 식을 적용하였으며, 주행속도는 인천항 제한속도인 40km/hr를 적용하였다. 주행거리는 기존 연구에서 추정한 연간 주행거리를 적용하였으며, 황산화물 배출량 산정 시 황함량은 연료별 2005 년 황함량 기준치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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