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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친구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성립과 운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pecial Law on Waterfront Area 원문보기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2011 May 19, 2011년, pp.112 - 112  

박성제 (미래자원연구원) ,  류시생 (미래자원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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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법)이 통과되었다. 친수법은 국가하천의 양안 2km 이내의 지역을 엄격한 기준에 의해 친수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또한 특히 사업시행자를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 제한하고 개발이익도 하천정비에 재투입하여 개발이익이 사유화되거나 이윤추구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하천은 지난 수십 년간 개발일변도 정책으로 하천 본래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 인구의 도시집중, 지속적인 개발, 하천에 대한 기대치 증가 등으로 앞으로도 하천 자체의 자정능력에 의한 회복은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하 4대강사업)은 국내 하천의 이러한 절실한 현실이 고려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4대강사업으로 조성되는 수변지역을 그대로 방치하면 무분별한 난개발과 토지투기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수변구역 주변의 넓은 토지는 이미 농경지화되어 있어 비료, 제초제 등 비점오염원의 하천유입으로 수질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여건들이 친수법 제정의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친수법의 제정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포함되어 있다. 친수법은 법안이 발의된 이래 법안의 취지를 둘러싸고 향후 법 실행과 관련된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여왔다. 본 연구는 이미 제기된 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법적인 관점에서 짚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친수법의 제정을 위하여 꼭 특별법이라는 입법과정을 거쳐야 했는지 그리고 친수법이 상정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 및 내용에 대한 법적인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친수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관리기금을 법률 구성의 입장에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점도 고찰하였다. 즉, 친수법이 구상하고 있는 [특별법의 제정${\rightarrow}$친수구역 개발에 의한 수익 창출${\rightarrow}$하천기금의 조성${\rightarrow}$건전한 하천관리]의 구도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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