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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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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05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300013713 |
DB 구축일자 | 2013-10-05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대강 주변의 개발을 허용하는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이 제정되어 국가하천의 양쪽 각 2㎞ 이내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대상 구역은 약 2,500㎢로 서울시 면적의 4.1배 규모로 예상되며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 기능을 갖춘 시설이 조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친수구역 지정 등에 따라 국가 하천의 난개발, 경관 그리고 생태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지역개발 개념이 기존 도시보다 새로운 부지개발, 대중교통보다 승용차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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