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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11 Oct. 27, 2011년, pp.550 - 555
손정곤 ((주) 유신 환경부) , 김정태 (홍익대학교 기계시스템디지인공학과) , 조윤희 ((주) 유신 환경부)
The road traffic noise has emerged major noise as the overcrowding of the urban population and the explosion of car storage capacity. There are limits for establishing the measures to meet noise standard because of the increase of high-rise building and insufficient distance between residenti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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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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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로소음에 대한 기준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 국내 도로소음에 대한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주택법이 있다. | |
도로소음 저감대책은 어떤 기준하에 선정되어야 하는가? | 도로소음 저감대책에는 발생원대책 및 전파경로 대책, 수음자대책으로 나뉘며 각각 소음저감원리 및 저감효과, 장·단점이 상이하여 현장에 맞는 방음대책을 선정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 도로변에 적용되는 방음대책으로는 저소음포장 및 방음벽, 방음터널, 이격 거리 확보, 방음창호 등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Table 2와 같다. | |
국내 도로소음에 대한 기준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관리법, 주택법 각각은 어떠한가? | “환경정책기본법”은 도로건설 등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 시 적용되며 “소음진동관리법은” 공용 중인 고속도로에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 방음대책 수립시 적용되는 법이다. “주택법”은 공동주택 사업자가 사업승인시 적용되는 법이다. 각각의 법은 적용 및 책임주체가 다르며 소음기준, 측정방법 등도 상이하다. 그 내용은 다음 Table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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