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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탱크로리 화재진압 방안
Dangerous tanker fire fighting measures 원문보기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2년 추계학술대회, 2012 Nov. 17, 2012년, pp.215 - 223  

이정일 (동방대학원대학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Or maybe moving dangerous goods tanks of motorist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supervision of the fire department and fire prevention education as a blind spot on the part of a large party evidence of markers of contamination loading of dangerous goods according to the type of education that can ...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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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위험물탱크로리 화재진압 요령 중 위험물 이동탱크 화재 현장지휘소 설치 및 운영요령에 대한 주제선택동기는 위험물 이동탱크 화재시 인명과 재산의 피해 및 환경오염심하기 때문이다. 위험물탱크에 대한 표준작전절차를 수립하여 사고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초기에 대응하므로써 대형재난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운행중인 위험물 이동탱크차량 운전자의 경우 소방관서의 감독적 범위에서 제외됨으로써 화재예방교육의 사각지대에 속해 있어, 적재 위험물의 종류에 따른 교육을 필한 자 만이 취급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대형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험물 이동탱크의 이동경로 및 적재위험물을 신고 받아 이동경로에 해당하는 소방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중화재 및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화약제 및 진압기술훈련을 통하여 대형재난사고로부터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가설 설정

  • 3) 화학차는 가까이 부서하여 탱크로리 및 유출유 화재의 소화에 임한다.
  • 4) 펌프차는 장시간 방수 가능한 소방용수 시설에 근접하여 부서한다.
  • 6) 탱크로리의 후면은 절대 접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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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탱크로리 등에서 유출된 유류화재 방어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소화활동을 해 나가는가? 탱크로리 등에서 유출된 유류화재 방어는 노면의 경사 및 유출유량의 다소에 따라서 활동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두 같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 주위에서부터 또는 한쪽방향에서부터 점차 좁혀가면서 소화활동을 한다.
화재진압에 있어 지휘조직 이행시 행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1) 조직의 확대에 의하여 하급 지휘자로부터 상급지휘자로 지휘권을 인계할때에는 화재방어의 상황, 문제점, 수집된 정보 등을 빠짐없이 보고하여 지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단일의 현장 지휘본부로는 유관기관과의 효과적인 지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각 방면에 현장책임자를 배치하여, 그것을 지휘하는 총괄본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총괄반에는 현장경리팀, 재난정보팀, 상황기록 및 보고팀, 관련정보처리팀을 두어야 하고 (2) 인력장비관리반에는 기술지원팀, 안전자문팀, 인명수색팀, 구조활동팀, 소방활동팀, 항공구조팀, 일반장비팀, 특수장비팀, 중장비팀등을 두어야하며, (3) 통신반에는 유무선통신팀 및 정보전산팀을 두고 (4) 보도 및 홍보반에는 보도지원팀과 홍보보도팀을 두며 (5) 응급의료지원반에는 총괄지원팀과 의료지원팀, 병원간 연락팀을두고 (6) 자원봉사자관리반에는 등록집계팀, 편의지원팀, 구호활동팀을 두어야하며 필요시 활동반 및 팀을 축소 통합 또는 확대하여 현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3) 지휘본부는 화재의 진압이 장시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될 때 또는 특이 화재의 경우에 설치한다. 대체적으로 전직원 비상소집시 또는 2개 기관이상 출동요청시에 설치를 하여야 한다. 설치하는 위치는 연소상태, 풍향, 도로, 공지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한다. (1) 화재전반을 용이하게 파악 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한다. (2) 각종 통신관계의 활용, 보고, 연락 등이 순조롭고 부대의 지휘 운용이 용이한 장소 (3) 출동 각 대의 지휘자, 기타 관계자가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 4) 현장지휘본부 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유․무선망을 구축한다. (1) 방송시설, 정보통신기기 등 (2) 행정, 경찰, 군부대, 의료기관등 관계기관 연락체제 유지 (3) 체계적이고 안전한 구조활동을 위한 지휘소와 구조․구급대원 상호간 공동사용 소방주파수 확보 5) 헬기, 의료기관간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 주파수를 지정한다. ※ 각 소방서 상황실에 비치된 대역변환장치를 이용 헬기 및 의료기관간 공동주파수 지정사용
이동탱크화재의 원인은 무엇인가? 22년간의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이동탱크화재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차량의 결함을 들 수 있는데 전기장치 또는 기계장치의 구조적 결함 및 구입 후 구조변경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차량의 정비 및 점검의 미비를 들 수 있다. 차량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를 하여야 하나 운행시간의 촉박, 운전자의 피로 등을 이유로 재대로 실시하지 않아 차량의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셋째. 교통사고가 차량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운전자의 졸음운전, 교통법규 미준수, 차량의 불법개조 등으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나면서 화재로 일어나는 경우는 우리는 사례를 통하여 많이 보아왔다. 넷째. 위험물의 취급 부주의를 들 수 있는데 취급시 안전관리자 참여 없이 취급하다가 위험물의 누출되면서 화재로 이어진 경우를 우리는 여러 사례를 통하여 보아왔다. 다섯째. 운전자의 안전의식 결여를 들 수 있는데 위험물이동탱크차량의 주택가 주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등과 같이 사고를 의식하지 못하고 하는 행동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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