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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표절 분석을 위한 음원 연구
A Study of Sound Source for Music Plagiarism Analysis 원문보기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3년도 제48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1권2호, 2013 July 17, 2013년, pp.145 - 148  

김영철 (유한대학교 e-비즈니스과) ,  이혜승 (유한대학교 산학협력단) ,  신미해 (공주대학교 컴퓨터교육과) ,  조진완 (공주대학교 전자상거래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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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표절 분석은 특정 수치로 정형화된 사례가 없다. 음악과 관련된 표절 시비는 모두 전문가의 감성에 의존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전문가 사이에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표절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사람의 감성에만 의존하였던 음원의 표절 분석을 시스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음원 요소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음악 표절 분석을 위해 필요한 음원 요소에 대해서 분석하고, 분석 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MusicString 문법에 대해 기술한다. 또한 구현에 필요한 AST 구성과 유사도 알고리즘에 대해서 기술한다. 본 논문은 향후 음악표절 분석 시스템을 자동화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으며, 검수자의 감성에 의존하는 표절 관련 시비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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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 for Csound 5'를 사용하여 미디를 MusicString[5]으로 변환하여 음악표절을 분석하고자 한다. MusicString의 어떤 스펙을 표절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지 고찰해 보았다. 음원은 인터넷이나 매개체를 통해서 쉽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유포될 수도 있다.
  • 본 논문에서는 음원과 관련된 표절 분석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고, 표절 분석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현 기술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만일 본 연구를 통해서 음악과 관련된 표절 시비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면 본 연구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연구가치를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출처[1] : 네이버 백과사전) 또한 위키피디아[2]에서 음악 표절(music plagiarism)은 (멜로디나 선율/리듬을 구성하는 최소단위인 모티프를 뜻하는) 음악적 영감(musical idea)과(사운드 레코딩의 일부를 떼어 다른 노래에 사용하는)샘플링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음악적 영감과 샘플링 중 악보가 디지털화된 미디 파일을 사용하여 음악적 영감의 표절 여부를 판별하는 시스템에 관한 연구하고자 한다.
  • 이점은 음악에 관련된 또 다른 부작용으로 표절이 더욱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감성적으로 같은 음을 나타낼 여지가 많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정형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표절 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다음 그림 1은 “스마일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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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실연권이란? 실연권은 음악저작물을 연주·가창 및 그 밖의 예술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공연권은 연주·상연(上演)·가창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권은 일반 공중의 수신을 목적으로 음성이나 음반을 송신하는 것, 복제권은 인쇄·녹음 및 그 밖의 방법으로 동일한 유형물을 제작하는 것, 배포권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공연권이란? 실연권은 음악저작물을 연주·가창 및 그 밖의 예술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공연권은 연주·상연(上演)·가창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권은 일반 공중의 수신을 목적으로 음성이나 음반을 송신하는 것, 복제권은 인쇄·녹음 및 그 밖의 방법으로 동일한 유형물을 제작하는 것, 배포권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011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지식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국가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미국 종합무역법 제182조에 의거하여 미국무역대표부가 지식재산권 관련업계의 의견 등을 기초로 주요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평가하는 연례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지식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국가를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PWL), 감시대상국(Watch list; WL), 306조 감시대상국(Section 306) 분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정되면 당장의 보복조치를 받지는 않으나 지재권 보호여부에 대한 미국의 감시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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