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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음악저작물 표절 기준에 관한 고찰 :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Empirical Studies of Musical Literary Work Plagiarism Standard : The Popular Music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4 no.3, 2014년, pp.176 - 185  

조진완 (공주대학교 전자상거래학과) ,  신미해 (공주대학교 컴퓨터교육과) ,  박아름 (숭실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  김영철 (유한대학교 전자상거래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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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저작권침해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에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판례들을 통해 법적인 측면에서 판단의 근거를 기반으로 표절여부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여 소송 이전에 논란이 되는 두 곡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문헌연구와 판례(음악저작물의 요소에 의한 표절 판결 1건, 현재 항소심 진행중인 사건 1건)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음악저작물 표절 판단 기준'은 크게 (1) 창작성, (2) 의거성, (3) 실질적 유사성으로 나타났다.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방법은 거의 동일하다. 음악저작물의 구성요소인 가락, 화성, 리듬으로 비교분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창작성의 경우 원작자의 곡과 또 다른 비교대상물을 분석하고, 실질적 유사성은 사건에 해당하는 두 곡을 분석하는데 차이가 있다. 현재 창작성의 판단기준은 유사성이 인정된 비교대상물의 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거성은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 유사성은 과거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를 기반으로 수치화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deals with the precedents regarding music works among 'The suits to claim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and 'Suits to claim indemnification for damage' that have been filed in Korea up so far in order to establish clear criteria to judge plagiarism based on the ground of legal judgment a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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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저작권침해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에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판례들을 통해 법적인 판단의 근거를 기반으로 표절여부 판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소송 이전에 논란이 되는 두 곡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문헌연구와 음악저작물에 대한 기존의 판례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음악저작물의 표절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줄이고, 표절여부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본 연구에서는 음악저작물 중 대중음악에 대해서 다룬다. 대중음악의 형식은 전주, 독창 및 후렴의 교대, 결말로 구성된다[3].
  • 본 연구에서는 표절 논란에 대한 소송 이전에 표절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화된 기준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표절 논란에 해당하는 두 곡만을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 주로 국내의 판례에서는 피고측에서 제시한 비교대상물들과 원고의 대비 부분을 비교ㆍ분석해서 원고의 대비 부분이 관용구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표현법인지에 대해서 판단한다. 비교ㆍ분석을 하는 방법은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방법과 동일하여 이는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서 다루고자 한다.
  • 실질적 유사성은 ‘원고의 대비 부분’과 ‘피고의 대비 부분’만 비교하여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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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음악저작물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는 무엇인가? 음반은 실연을 통해 녹음된 것이므로 음악 저작물이 아니라 단순한 매체에 불과하다”라고 음악저작물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음악저작물은 멜로디, 리듬, 화음, 형식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4가지 중 어느 한 요소라도 갖추고 있으면 음악 저작물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음악저작물 표절을 판단하는 기준 세 가지는 무엇인가? 연구는 문헌연구와 판례(음악저작물의 요소에 의한 표절 판결 1건, 현재 항소심 진행중인 사건 1건)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음악저작물 표절 판단 기준'은 크게 (1) 창작성, (2) 의거성, (3) 실질적 유사성으로 나타났다.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방법은 거의 동일하다.
음악저작물 표절과 관련하여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방법에서 차이점은 무엇인가? 음악저작물의 구성요소인 가락, 화성, 리듬으로 비교분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창작성의 경우 원작자의 곡과 또 다른 비교대상물을 분석하고, 실질적 유사성은 사건에 해당하는 두 곡을 분석하는데 차이가 있다. 현재 창작성의 판단기준은 유사성이 인정된 비교대상물의 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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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1.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홍문사, 2004. 

  2. 문화체육관광부, 음악표절 가이드 라인, 문화체육관광부, 2007. 

  3. 이장직, "대중음악의 분석", 문학과 사회, 제5권, 제4호, p.1243, 1992. 

  4. 임우섭, 김진욱, "음악 표절에 관한 실무적 쟁점 : 대중가요를 중심으로",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제6권, 제1호, pp.125-148, 2012. 

  5.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 2006. 10. 20. 판결, 사건2006가합8583 손해배상(기).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0, 2011가합70768 손해배상. 

  7. 김수영, "표절과 올바른 인용 방법", 가정의학회지, 제29권, 제3호, pp.167-174, 2008. 

  8. 김종보, "지적재산권 강화경향과 정보공유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 : 헌법이념상 저작권개념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46권, 제1호, pp.89-121, 2005. 

  9. 육소영, "지적재산권과 표현의 자유", 공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pp.231-254, 2011. 

  10. 이재경, " '외톨이야' 사건 - 음악저작물 표절에 대한 판단 기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13. 선고 2010가단86875판결의 평석", 중앙법학, 제13권, 제4호, pp.339-370, 2011. 

  11. 최현영, "표절 개념을 통해 본 대중음악 표절시비의 문제점", 계간 낭만음악, 제13권, 제3호, pp.311-329, 2001. 

  12. C. Lepera and M. Manuelian, "Music Plagiarism: A framework for litigation," Entertainment and Sports Law, Vol.15, No.2, pp.27-38, 1997. 

  13. Y. C. Kim and J. Y. Choi, "A Program Plagiarism Evaluation System," ICCSA 2005, Lecture Note of Computer Science 3483, 2005. 

  14. 하동철, 음악 저작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15.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 계약 매뉴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10. 

  16.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2012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2012. 

  17.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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