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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상교통관제구역 내 정박지 추가 지정에 관한 필요성 원문보기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2014 June 12, 2014년, pp.338 - 340  

봉순영 (마산해상교통관제센터) ,  이영시 (마산해상교통관제센터) ,  김우현 (마산해상교통관제센터) ,  이상호 (마산해상교통관제센터) ,  박영수 (한국해양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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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지"라 함은 기본적인 수역시설의 하나로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로 선박들은 이곳에 투묘함으로써 법적, 물리적 보호를 받게 된다. 정박지는 해당 항만에 입 출항 대기 또는 작업대기 등의 목적을 위해 해당항만에서 지정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마산항의 정박지의 경우 비상정박지를 제외하고는 흘수 6m이상의 선박이 투묘 대기할 수 있는 정박지가 부재하다. 이런 사정으로 현재 마산항 입항대기 선박 및 작업대기 선박들의 경우 지정된 정박지가 아닌 잠정 정박지와 관습적 정박지에 투묘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선박 및 관제사 모두 법적, 물리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사는 마산항의 현황파악을 통해 항만 운영, 관제운영 및 이용자 측면에서 마산항의 정박지 추가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마산항의 정박지 지정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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