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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수업체 참여 방안 연구
Defense Industry Competitiveness Study for the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원문보기

한국기술혁신학회 2012년도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2012 Nov. 01, 2012년, pp.279 - 291  

이형진 (국방기술품질원 기술전략기획팀,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  정선양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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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초 '자주국방'으로 시작한 방위산업의 역량은 재래식 무기의 국산화 단계를 넘어서 일부 첨단무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방위산업 정책은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졌었고, 방위산업체를 중심으로 한 제한된 경쟁체제였다. 그 결과 국방과학기술 경쟁력은 11위인 반면에 민수분야 과학기술경쟁력은 4위로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 또한 2009년 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무기 수입국 3위인 반면, 수출은 17위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시작하였으며, 특히 민수업체의 방산분야 참여를 통해 국내시장의 규모를 넓히고, 국내경쟁력 향상하고, 더 나아가 방위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가 방위력개선 뿐만 아니라 수출 선도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개방형 기술혁신체계 구축 방법을 모색하였다. 또한 민수분야의 조사를 통해 방위산업 진입장벽을 파악하였으며, 진입장벽 해소를 통해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하였다. 국방분야의 개방형 기술혁신체계 구축은 국가과학기술을 선도하고, 군 전력증강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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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민수업체의 방산분야 참여를 통해 방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방위력개선 뿐만 아니라 수출 선도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민수분야의 조사를 통해 방위산업 진입장벽을 파악하였고, 이의 해소를 통해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 그리고 방위사업법에 따라 분류된 무기체계중 어떤 분야에 실질적으로 관심이 있고, 시장진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민수업체의 방위산업시장에 대한 관심도 및 미진입 이유를 조사하였고, 국방분야에서 분류하고 있는 8대 무기체계 분야에 대한 진입장벽을 조사하였다. 귀무가설로 방위산업과 연관된 민수업체는 방위산업에 미진입하는 이유는 Bain과 Stigler가 정의한 바와 같이 구조적·전략적 진입장벽 때문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민수업체의 방산분야 참여를 통해 방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방위력개선 뿐만 아니라 수출 선도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민수분야의 조사를 통해 방위산업 진입장벽을 파악하였고, 이의 해소를 통해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 또한 본 연구에서는 민수업체를 통계청 기준품목해설집에서 분류한 민수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하지만 방산업체 지정은 대부분이 최종 상품을 만드는 체계업체 위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업체를 지원하는 2차, 3차, 4차 등 하위 방산업체 협력업체는 조사 대상에세 제외되었다.
  • 매우관심이 있는 경우 5점, 전혀 관심 없을 경우 1점 척도로 조사를 하였다. 또한 향후 민수업체 참여를 위한 정책지원을 위하여 방위산업 참여 방식 및 사업부문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수업체가 방위산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 참여시기와 제도지원에 대한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본 연구는 민수업체의 방위산업 참여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증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지난 1970년대 초 ‘자주국방’이라는 구호 아래 시작한 방위산업은 국방이라는 한정된 시장과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였다.

가설 설정

  • 귀무가설로 방위산업과 연관된 민수업체는 방위산업에 미진입하는 이유는 Bain과 Stigler가 정의한 바와 같이 구조적·전략적 진입장벽 때문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 먼저 민수업체가 방위산업에 참여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 가정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으로 기존 업체들이 독점적으로 유지하던 산업에 민수업체도 자유롭게 참여하면 경쟁이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될지는 세부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다.
  • 본 연구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민수업체가 방위산업에 참여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 가정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으로 기존 업체들이 독점적으로 유지하던 산업에 민수업체도 자유롭게 참여하면 경쟁이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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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방위산업체란? 방위산업물자라 함은 ‘군수품’ 중 방위사업법 제34조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를 말하고 있으며,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경쟁조달이 곤란한 군 전용물자 중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물자이다. 또한 “방위산업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방위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방위사업청 공개 지료자표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10년 12월을 기준으로 방산물자는 1,543개, 방산업체는 92개, 2011년에는 방산물자가 1,553개, 방산업체가 94개로 지정되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구조적(Structural) 진입장벽과 전략적(Strategic) 진입장벽에 대해 설명하시오 진입장벽은 구조적(Structural) 진입장벽과 전략적(Strategic) 진입장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조적 진입장벽은 생산기술, 법․제도, 비용 및 수요 조건과 같은 산업의 기본적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진입장벽을 의미하며, 구조적 진입장벽을 구성하는 요인들은 기존기업의 통제권 밖에 있는 시장의 구조적 변수들로서, 좁은 의미에서의 진입장벽은 바로 구조적 진입장벽을 일컫는다. 반면에 전략적 진입장벽은 기존기업이 진입시기의 비대칭에 의해 파생하는 “선발자우위”(first mover's advantage)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신규진입을 저지하는 전략적 행위에 따란 창출되며, 보다 정확하게는 이를 전략적 진입저지(strategic entry deterrence)라고 표현할 수 있다. Bain과 Stigler 의 정의에 따른 구조적, 전략적 진입장벽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방위산업물자란? 방위산업물자라 함은 ‘군수품’ 중 방위사업법 제34조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를 말하고 있으며,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경쟁조달이 곤란한 군 전용물자 중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물자이다. 또한 “방위산업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방위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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