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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원문보기

한국기술혁신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16 May 27, 2016년, pp.532 - 544  

조민상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윤종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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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를 신설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및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과 문화부문 간 융합에 기반을 둔 창업과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개정안에 명시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운영 근거조항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과학기술기본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함과 동시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큰 방향만 도출하였을 뿐이다.
  • 이하에서는 전담 대기업과 유관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 인재의 창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지원 근거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과학기술기본법」을 살펴보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지역기업에 연구개발, 장비활용, 시험생산, 공간 제공, 교육훈련, 창업보육, 정보유통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셋째,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류협력 강화 기능이다. 지역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산업육성 활동을 위해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관 간 연계와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 셋째, 협력성장 엔진 기능이다. 지역별 전담 대기업의 강점을 활용하여 지역 내 지원기관의 미흡한 역량을 보완·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창업, 중소기업 육성 지원하는 협력성장의 엔진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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