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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관광의 정책적 과제와 제도적 개선방안
The Political Challenge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of Medical Tourism in Korea 원문보기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5년도 제51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3권1호, 2015 Jan. 22, 2015년, pp.115 - 118  

정순형 (광주여자대학교 보건의료시스템학과) ,  박종렬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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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평균수명이 증가와 더불어 삶의 질이 중요시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자하는 인류의 염원은 보건의료라는 보편적 가치에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산업과의 결합이 의료관광이라는 새로운 관광시장을 형성하였다. 의료관광은 시장규모가 1억 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또한 외국인을 상대 의료관광은 체류기간이 길고 지출비용도 일반 관광객의 3배 이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공헌을 하는 대표적인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의료관광 추세가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휴양 레저 문화활동을 함께 즐기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측하고 최근 단순 치료 목적이 아닌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정책적 산업으로서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는 있으나 의료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관련 규정 및 제도적 미비점이 지금의 의료관광 산업에 발맞추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주변 경쟁국에 비해 인식부족과 세계시장에 대한 마케팅 활동 부족 및 의료관광 상품의 다양성 부족 등과 함께 의료관광이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약이 되는 정책적 문제점들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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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정부는 국내 의료기관의 글로벌화를 추진 외국인 환자들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접근성 및 사후만족도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촉진하고, 나아가 재정적 지원을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하겠다는 실천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제도의 개정, 시범사업으로의 u-health 시장기반을 조성하고 원천기술개발과 국제표준화를 통한 해외진출을 본격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Global Health Care의 중장기 정책 목표에서는 암환자, 외과 예약수술, 장기이식, 심장질환 등과 같은 중증 환자를 집중적으로 유치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이를 통해 국내 의료기관과 외국 정부간에 진료협약을 체결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에 힘쓰겠다고 하였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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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료관광이 본격적으로 화성화되기 시작한 배경은 무엇인가? 의료관광은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월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를 17개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 중 하나로 선정한데[1] 이어 동년 5월부터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개정의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관광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보건의료의 보편성보다는 질 높은 건강한 삶의 영위라는 측면에서 산업성을 결합한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초석을 다듬기 위한 노력일 것이다.
의료관광의 정의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무엇인가? 아직까지 의료관광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며 보건관광과 더불어 건강증진 및 치료가 연계된 모든 관광활동을 포함하여 쓰이고 있다[2]. 이는 의료관광에 대한 개념과 이론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술적 연구에서는 의료관광(Medical tourism)의 정의는 보건관광(Health tourism)과 건강관리관광(Healthcare tourism), 웰빙(웰니스)관광(Wellbing tourism)의 용어와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유사한 개념으로 건강상태를 개선시킬 목적으로 이와 관련된 서비스나 시설을 의도적으로 홍보하여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개개인의 최적의 건강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관리와 예방적 관리의 목적을 겸하는 여행행위로 보기도 한다[3].
의료관광의 제도적 문제점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는가? 첫째, 의료광고와 홍보와 관련된 규제에 관한 것으로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는 궁극적으로 이윤추구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광고의 경우에는 학술목적의 광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진료비산정의 문제로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가통제를 받는 구조로서 수가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외국인환자는 국민건강보험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고시하는 외국인진료수가(국제수가)가 없는 이유로 유치의료기관에서 각자 임의로 책정하여 진료비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국가 간 의료서비스 제공 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원격의료의 허용에 관한 문제로 우리나라 원격의료 제도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지의 의료인 간의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의 지원만을 허용하고 있고 환자와의 직접적인 원격상담, 원격처방, 원격수술과 같은 형태는 원격의료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넷째, 의료분쟁과 의료사고가 발생 된 경우 그 처리 기준과 근거가 일반적인 국내 의료분쟁과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구제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이다. 기타 의료관광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들로는 의료관광객들의 비자(VISA)문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의료기관들의 무자격·무면허 의료행위, 외국인환자의 의무기록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문제점, 외국인환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의무나 입원약정서 작성 등과 같은 전문통역사와 코디네이터의 부족 등 제반 사항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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