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방송통신 유선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선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echnical Regulation for Terminal Equipment connected to Wired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원문보기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자 및 이용자의 안전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위해 방지 및 오용, 고장 방지, 장애인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단말장치간 상호호환성, 전송 품질과 망 접속 등에 관한 단말장치의 세부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설비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의 다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단말장치 기술기준의 제 개정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2013년 신규 융합 서비스 및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확산, 방송통신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단말장치의 신호 전력 측정 대역의 확장과 의사회로의 대체 종단 사용 기준, 디지털 회선 접속 단말의 펄스 형상 기준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시험 결과를 제시하였다.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자 및 이용자의 안전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위해 방지 및 오용, 고장 방지, 장애인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단말장치간 상호호환성, 전송 품질과 망 접속 등에 관한 단말장치의 세부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설비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의 다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단말장치 기술기준의 제 개정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2013년 신규 융합 서비스 및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확산, 방송통신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단말장치의 신호 전력 측정 대역의 확장과 의사회로의 대체 종단 사용 기준, 디지털 회선 접속 단말의 펄스 형상 기준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시험 결과를 제시하였다.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RRA) has legislated technical regulations of telecommunication equipments. These technical regulations are related to safety of operators and users, service quality, accessibility for the disabled, interoperability and network connection of terminal equipment. Also, RR...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RRA) has legislated technical regulations of telecommunication equipments. These technical regulations are related to safety of operators and users, service quality, accessibility for the disabled, interoperability and network connection of terminal equipment. Also, RRA drives the establishment or amendment of technical regulations for terminal equipment considering the evolution of ICT technicology and diversification of services. In 2013, RRA researched the amendment of technical regulations in relation to terminal equipment, which are related to the measurement frequency for signal band power, unwanted signal power, pulse shape.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RRA) has legislated technical regulations of telecommunication equipments. These technical regulations are related to safety of operators and users, service quality, accessibility for the disabled, interoperability and network connection of terminal equipment. Also, RRA drives the establishment or amendment of technical regulations for terminal equipment considering the evolution of ICT technicology and diversification of services. In 2013, RRA researched the amendment of technical regulations in relation to terminal equipment, which are related to the measurement frequency for signal band power, unwanted signal power, pulse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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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를 위하여 방송통신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여 국내외 최신 산업 동향과 국제 표준의 제·개정 동향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동 검토 결과를 토대로 신규 융합 서비스 및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디지털 방송통신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펄스 형상 기준 개정과 방송통신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측정 주파수 대역의 확장 및 신호 전력 기준의 개정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단말장치 기술기준 제정시 참조하였던 표준과의 비교를 통해 단말장치 적합성평가 시험시 이용되는 의사회로 대체 종단의 사용 기준에 대한 재검토 등이 이루어졌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개정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제안 방법
개정된 ITU-T G.703 표준과 국내 제조업체 현황 등을 고려하여 그림 3에 나타낸 펄스형상을 추가하여 기술기준을 개정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펄스형상을 사용하는 제품과 새로운 펄스형상을 적용하는 제품이 혼재되어 있는 국내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하였다.
금번 기술기준 개정은 현재 기술기준에서 준용하고 있는 펄스형상 표준이 개정되었으며, 상용 제품에 사용되는 칩셋이 개정된 ITU-T G.703 표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 기술기준 개정을 추진하였다.
단말장치 시험에 사용되는 의사회로의 대체 종단 사용 기준에 대한 기술적인 실증을 위하여 적합성평가 시험 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2회의 검증 시험을 실시하였다. 의사회로를 이용한 여러 가지 적합성평가 시험 중 DTMF(Dial Tone Multi Frequency) 항목을 선정하여 시험을 실시하였다.
무손실 전화 접속의 신호 전력 시험을 위한 측정 주파수 대역 확대를 위한 기술적인 실증을 위하여 적합성평가 시험 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2회의 검증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에 사용되는 계측기는 측정 모드에 따라 측정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이 상이하며 270kHz~10MHz의 IF 섹션과 10MHz~30MHz의 RF 섹션을 이용하여 각각 스칼라 모드와 벡터 모드로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측정 결과 모든 경우에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각 단말장치에서 실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이외의 대역에서는 신호전력이 매우 낮아 측정 모드 및 측정 대역폭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신규 융합 서비스 및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확산 등을 위해 디지털 방송통신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펄스 형상 기준과 방송통신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위해 전압 측정 대역의 확장, 그리고 단말 시험을 위한 의사회로의 대체 종단 사용 기준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방송통신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여 국내외 최신 산업 동향과 국제 표준의 제·개정 동향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동 검토 결과를 토대로 신규 융합 서비스 및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디지털 방송통신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펄스 형상 기준 개정과 방송통신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측정 주파수 대역의 확장 및 신호 전력 기준의 개정 등을 추진하였다.
현행 대체 종단 사용 기준은 미국의 CFR part 68에 따른 TIA 968-A[3] 표준 규격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는 2009년 TIA 968-B[4]로 개정되면서 대체 종단의 사용에 대해서 강제가 아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이에 기술기준과 국제 표준 규격과의 조화 및 실제 사용되는 시험장비와의 통일성을 위하여 표 1과 같이 TIA 968-B를 반영하고 신호 전력 시험 시대체 종단의 사용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론/모형
단말장치 시험에 사용되는 의사회로의 대체 종단 사용 기준에 대한 기술적인 실증을 위하여 적합성평가 시험 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2회의 검증 시험을 실시하였다. 의사회로를 이용한 여러 가지 적합성평가 시험 중 DTMF(Dial Tone Multi Frequency) 항목을 선정하여 시험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또한, 금번 단말장치 기술기준의 개정을 추진 하였을 경우 적합성평가 시험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하여 적합성 평가 시험 기관 및 전문가의 협조 하에 모두 4회의 테스트베드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시험 결과 기술기준이 개정되어도 기술적인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험 결과 대체 종단을 사용한 경우에는 600Ω 종단을 사용할 때보다 약 3dB 정도 낮은 신호 전력값이 측정되었으며, 이는 대체종단 사용시에는 시험용 단말장치와 측정기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발룬(Balun)에 의한 열화에 의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테스트베드 시험결과 및 국제표준 분석자료를 토대로 의사회로의 대체 종단 사용 기준에 대해서는 신호 전력 시험 시 600Ω 및 대체 종단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내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 대역을 고려하여 2선식 및 4선식 무손실 전화 접속의 신호 전력 측정 주파수 대역을 확대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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