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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계 분리발주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제언
Policy Suggestions about the necessity of Separate Order for the Electrical Design 원문보기

대한전기학회 2015년도 제46회 하계학술대회, 2015 July 15, 2015년, pp.1450 - 1451  

남기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유상봉 (용인송담대학) ,  양순식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신영훈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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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96년 제정한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력시설물 공사에 대한 설계와 감리업무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서처럼 건축 등 타 분야와의 분리발주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아 발주자, 시공자, 용역업자 등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분리발주는 통합발주에 비해 각 공정별 기술력을 확보하고 중소업체와 대형업체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전력산업 시장경제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통합발주로 인해 발생시키는 불법하도급, 업계의 혼란, 타 분야와의 경쟁력 약화 등 부정적인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법상에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아 모든 전기설계 감리 용역에 대해 분리발주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거시적 관점에서 전력산업의 미래를 본다면 분리발주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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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에서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은 분리발주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력시설물은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이 크고 그에 수반되는 전기설계ㆍ감리는 고도의 기술 및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발주자 측면의 편의성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확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 이렇듯 전기설계감리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인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발과 보완이 탄력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정초기부터 문제가 되었던 건축법 및 타법과의 분리발주에 대한 중복성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을 통해 전기설계감리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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