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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BYOD 환경의 모바일 오피스 보안 위협에 대한 개인정보 보안 방안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measures against mobile office security threats in BYOD environment 원문보기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8년도 제57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6권1호, 2018 Jan. 10, 2018년, pp.167 - 170  

박병우 (전남대학교 정보보안협동과정) ,  장석은 (전남대학교 정보보안협동과정) ,  이은경 (전남대학교 정보보안협동과정) ,  이상준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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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오피스 확산과 함께 개인 소유의 스마트 폰, 태블릿PC 등을 업무 환경에 사용하는 BYOD 시대에 도래했다. BYOD 등장으로 기업 내부 인프라가 폐쇄적 환경에서 개방적 환경으로 전환했고 언제 어디서나 개인 스마트 기기가 기업 인프라 접근 허용이 가능해 졌다. 모바일 오피스는 휴대성이라는 편리함 이면에 일반 PC환경보다 더 많은 다양한 보안 위협과 취약점이 존재하고 스마트폰 분실 및 정보 유출, 악성코드 등의 위협이 존재하므로 더 높은 수준의 근본적인 보안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개인정보와 BYOD 환경의 모바일 오피스에 대한 보안 위협을 연구하고 모바일 오피스 개인정보 보안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모바일 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개인정보 보안 전략을 수립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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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일본 총무성은 ‘스마트폰을 경유한 이용자 정보의 취급에 관한워킹그룹’을 설치했다. 목적은 스마트폰 이용자 정보가 안전한 형태로 활용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외 동향을 포함한 현황과 과제의 파악 및 이용자 정보 취급에 관해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스마트폰 이용자 정보 취급과 관련한 이용자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니셔티브에서는 첫째, 애플리케이션 제공자와 정보수집 모듈 제공자를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 제공 사이트운영자, OS 제공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단말제공사업자) 등 스마트폰 관련 사업자에게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한 ‘스마트 폰 이용자 정보취급지침’(참조)을 제시하였다.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는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리용 단말기에 대한 관리하는 것이다.
  • 개인정보 침해의 경우 사후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여타 범죄 등 권리침해 행위보다 예방적 조치가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개인정보 보안을 위한 국내·외동향과 모바일 오피스에 대한 보안 위협을 연구하고 개인정보 보안방안을 제시했다. 모바일 오피스 개인정보 보안 방안을 기준으로 모바일 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개인정보 보안 전략을 수립하는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고자 한다.
  •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개인정보 보안을 위한 국내·외동향과 모바일 오피스에 대한 보안 위협을 연구하고 개인정보 보안방안을 제시했다. 모바일 오피스 개인정보 보안 방안을 기준으로 모바일 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개인정보 보안 전략을 수립하는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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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Privacy on the Go이란? Privacy on the Go는 모바일 분야의 개인 정보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의 일환으로 Amazon, Apple, Google, Hewlett-Packard, Microsoft, Research In Motion 회사와 모바일환경에서 개인 정보 보호를 향상시키고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앱에 개인 정보 취급 방침을 요구했다. 또한 개인 정보 보호 및 보호 부서에서는 업계 교육 및 개인 정보 보호 모범 사례 홍보를 돕기 위해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개인 정보 보호 정책 (Mobileecosystem Recommendation)을 마련했고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보완하여 사용자에게 경고하는 앱의 기본 기능과 중요한 정보에 대한 강화된 조치를 제공했다.
모바일 오피스 구성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모바일 오피스 구성은 단말기, 응용프로그램, 무선 네트워크, 내부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바일 오피스 정보보안 위협은 단말기자체에 내재된 취약점 또는 단말기 사용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다.
일본 총무성이 설치한 스마트폰을 경유한 이용자 정보의 취급에 관한워킹그룹의 목적은? 일본 총무성은 ‘스마트폰을 경유한 이용자 정보의 취급에 관한워킹그룹’을 설치했다. 목적은 스마트폰 이용자 정보가 안전한 형태로 활용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외 동향을 포함한 현황과 과제의 파악 및 이용자 정보 취급에 관해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스마트폰 이용자 정보 취급과 관련한 이용자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니셔티브에서는 첫째, 애플리케이션 제공자와 정보수집 모듈 제공자를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 제공 사이트운영자, OS 제공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단말제공사업자) 등 스마트폰 관련 사업자에게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한 ‘스마트 폰 이용자 정보취급지침’(참조)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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