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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17 Nov. 02, 2017년, pp.547 - 566
이효빈 (한국연구재단) , 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연구비의 부정은 연구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와 연구비부정집행(Research grant fraud)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구비와 관련이 있는 이 두 행위에 대해 "부정청구방지법"을 적용시켜 강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부정적발사례는 수천 건에 달하나 사법처리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라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 미국의 대표적인 민사사례의 연구비 부정 집행 사례는 예일대학의 연구비 부정 집행이다. 예일 대학은 정부에 연구비를 부정하게 청구한 혐의로 760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대표적인 형사사례는 최근에 발생한 Haifang Wen 연구비 횡령사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최대 징역30년과 벌금 100만달러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형사 사건으로는 xx대학의 연구 조작으로 인한 연구비 집행으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으로 처리되었다.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연구비 부정사용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고발자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둘째,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민 형사 상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연구비 부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학 산학 협력단 등 주관연구기관도 민사부문에 한해서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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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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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정청구방지법에서 법적 책임에서는 부정 청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 부정청구방지법에서 법적 책임(Liability)에 나오는 부정 청구에 정의를 살펴보면, ‘고의로 정부에 부정청구를 하거나, 정부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기록이나 문건을 조작하는 행위 (any person who knowingly submits a false claim to the government or causes another to submit a false to the government)’ 또는 ‘정부에 대한 불입(拂入)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부정한 행위(to avoid having to payment to the government)’를 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연구비 부정 집행의 대부분은 부정청구방지법으로 다스려 진다. | |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위반 사항은 무엇인가? | 그 결과 연구비 부정사용 등 167건(부정사용액 203억원)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1)이 위반 사항은 ‘연구기획, 과제, 기관 선정 단계, 집행, 정산, 사후처리 전 단계 등’ 전(全) 단계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비 횡령은 국민들의 세금 낭비는 물론 정직하게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연구력을 상실케 하는 행위이다. | |
정부는 연구비 부정 사례를 막고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가? | 이러한 연구비 횡령은 국민들의 세금 낭비는 물론 정직하게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연구력을 상실케 하는 행위이다. 정부는 더 이상의 연구비 부정 사례를 막고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허위 전자세금 계산서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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