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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cords management and release of information : based on legislation of self-government 원문보기

한국정보관리학회 2016년도 제23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6 Aug. 25, 2016년, pp.87 - 92  

강혜라 (전남대학교 기록관리협동과정) ,  장우권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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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 간의 연관성과 관련된 규정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자체 정보공개와 관련된 89개의 자치법규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자치법규의 조항요소 측면에서 '정보공개심의회'와 '행정정보의 공표'가 가장 많이 규정되었으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정보공개의 비대상이 되는 정보만 나타났다. 기록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전담부서)의 명확한 표기의 필요성'과 '기록관 업무의 구분 필요성'이 기술되었다. 업무 협업에서는 '처리과'와 '기록관'의 정보(기록물)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협력체계를 나타내었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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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공공기록물법」과 연관하여 분석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록물과 정보공개의 관련성을 자치법규를 분석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특별시 · 광역시 · 도의 지자체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분석하여, 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 간의 연관성이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가, 기록관이 자치법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의 상호적 발전 방향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이 연구는 「정보공개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다루고 있는 특별시 · 광역시 · 도의 지자체 정보 공개와 관련된 자치법규 89개를 대상으로, 각 조항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공기록물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록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자치법규에서 기록관의 위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 이 연구는 특별시 · 광역시 · 도의 지자체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치법규 89개를 분석함으로써 법규의 조항 분석과 기록관의 역할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현장일선에서 활용되는 지역자치 단체조례에서 「공공기록물법」과 「정보공개법」 의 공생관계를 잘 보완될 수 있을지 확인하는 예비연구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 이 연구에서는 특별 · 광역시 · 도의 지자체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시행규칙을 포함한 전체적인 조항을 분석하고, 기록관이 정보관리에 있어 어느 위치로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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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보공개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다루고 있는 특별시 · 광역시 · 도의 지자체 정보 공개와 관련된 자치법규 89개를 대상으로, 각 조항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공기록물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록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자치법규에서 기록관의 위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분석한 자치법규의 조항 중에서 전체적으로 등장한 조항은 정보공개심의회와 관련된 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은 「정보공개법」에서 직접적으로 위임사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조항들 중에서 ‘다른 제도와의 관계’를 단순히 ‘정보공개의 비대상이 되는 정보’를 언급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보 공개를 함에 있어 유관된 법률들을 명시하였다면 더 유의미한 조항이 되었을 것이다. 둘째, 기록관의 업무와 관련한 부분은 총괄부서(주관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각 기관의 조직관계도를 통해 기록관업무가 포함된 부서가 총괄부서(주관부서)로 제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서가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업무를 설명한 조항들도 있었다. 총괄부서(주관부서)에 대한 정의에 ‘정보공개 업무의 전반을 관리’하는 의미도 담겨있기 때문에 “기록관”의 업무를 확실히 명시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기록물법」과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록관과 정보공개 처리부서 간의 기록 대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정보공개 내에서 기록관을 협조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는 부분으로써, 처리과에서 관리하는 기록물과 기록관에서 관리하는 기록물을 분리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앞으로 정보공개에 있어서 기록관과 처리과 간의 ‘정보(기록물)’에 대한 협력 방향성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김태호, 2016에 따르면 공공기록물법과 정보공개법은 각각 어떤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볼 때, 「공공기록물법」 은 기록물관리의 보존 및 관리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보공개법」은 행정정보로서의 기록물 활용 및 공개에 초점을 두고 법률들 간의 상보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김태호, 2016).
정보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과 기록물관리를 규정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의 밀접한 연관성은 어떤 것인가? 첫째,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공공기록물법」 은 ‘행정의 투명성’을 공통된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정보공개법」에서의 ‘정보’와 「공공기록물법」에서의 ‘기록물’에 대한 정의가 매우 흡사하다. 셋째, 정보공개의 ‘공개’가 ‘공공 기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공공기록물법」에서 말하는 기록물관리의 업무 중 ‘공개 ·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공기록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록관의 업무 중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제13조 제2항 제5호)”로 연결된다. 넷째, 기록관에서 정보의 공개여부를 지정할 때, 부분공개와 비공개 기록물의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각호의 비공개사유를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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