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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관리를 위한 품질점검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Validity Elevation Scheme of Quality Inspection System for Defect Prevention & Management in Apartment Housing Construction 원문보기

한국건축시공학회 2020년도 춘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2020 June 12, 2020년, pp.220 - 221  

박근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민생활연구본부 녹색건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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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rting with Buyeong Apartment in Dongtan-2 disrict in 2017, collective complaints of residents are frequently occurring due to low quality problem such as improper construction and defects of apartment houses. Because of this, the Ministry of Land and Transport is preparing a comprehensive impr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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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에서 언급한 하자관리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과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통해 입주자 및 전문가가 지적하고 사용검사권자가 공사보완하도록 시정조치한 제반 하자중에서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전까지,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주택의 인도예정일 전까지 보수완료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최소한 준공 이전에 발견된 중대하자로 인하여 입주자가 준공이후까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맞추어 품질점검제도를 운영하려면 품질점검을 전후로 다음 2가지의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 이의 근본적 해소차원에서 2006년 이후, 지방조례로 운영되던 품질검수제도를 강화하여 주택법에 도입하고 2001년 이후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운용하던 입주자 사전방문을 법에서 의무화함으로써 발생한 결함에 대해 지적하면 사업주체가 보수후 통보하도록 하는 단계까지는 진전하였으나, 발생하자의 정보를 공유하여 보수완료하기까지 추적하는 하자관리체계는 아직도 보완해야 할 몇가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품질점검제도 실효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하자의 지적과 보수완료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하자관리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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